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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20회 제2총무위원회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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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정백서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만원으로 못이 박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때 만원이상은 더 세우지 못하고 1차내지 2차추경에서 번번히 그것을 증액요청을 해온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위원들이 물을때는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이 나와줘야 되고 또 이러한 예산편성 지침내용에서 만원으로 고정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을 때 만원에 맞는 구정백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2만원짜리를 구상했을 때는 2만원짜리에 대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움직여야 될것 아니냐.

시에서 내려보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2만원을 못다루고 실질적으로는 해야되니까 나중에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요청해 가지고 증액을 받고 하려는 예산 기본룰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