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이에요. 대모산에다 안해야 될 시설을 강남구에서 괜히 가서 뜨문뜨문 주민 위한다고 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 쪽에서 또 소송이 들어와. 그러면 남의 땅에다 했으니까 당연히 패소하잖아요.
패소하면 우리가 소송패소비용까지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구 공원녹지과에서는 안해야 될 일을 해 가지고 소송에 패소, 안해야 될 일을 하느라고 예산낭비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당해서 왔다갔다 하느라고 변호사비 물고 그 다음에 패소하고 나니까 거기 패소한 비용 물어줘야 되고 이런 이중 삼중의 잘못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고은옥"이라는 사람이 "고성일"씨의 저기죠.
뭐라고 그럴까, 상속인이죠? 그러면 "고성일"씨가 강남구에 부담해야 될 채무, 세무과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많잖아요? 아닙니까?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고액체납자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성일"씨가 고액체납자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패소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돈을 지금 줬단 말이죠. 그러고 왜 그 사람한테는 체납비용을 못 받아 들여요?
이런 것은 만약에 받아들이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상쇄하면 안되느냐, 제 얘기는 그런 뜻인데 녹지과장님 설명 좀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