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파트별 과장님들이 전부 맡은 바 열심히들 하고는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예산 편성에서부티 집행에 이르기 까지의 문제점을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느낀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실장님의 기본방향을 묻고자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이 9억 8백 2십 1만 6천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전반적인 세출에도 영향이 있을겁니다.
일단은 세무과장님께서 세수확보를 위한 최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떠한 세입재원에서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또 감소가 되면은 왜 그렇게 꼭 감소가 되어야만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번쯤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같은 경우 지방세 수입에서 9억 8백 2십 1만 6천원을 감소하는데 이중에서 따졌을 때 8억 5천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지 이러한 문제를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입 내용 총괄적인 분석을 보니까 1차 추경시에 9천 6백 4십 6만 4천원 감소를 했거든요. 이 감액을 시킨 뒤에 2차 추경에서 1억 3천 3백 9십 8만 5천원을 또 증액시켰습니다. 1차 추경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각실.과에서 꼭 써야될 그러한 경비는 감액해서 안될 내용은 강력히 주장해 주기를 촉구 했을겁니다.
그런데 세수입 내용에서도 보면 1차 추경시에 감액을 하고 2차 추경시에 그보다 훨씬 많은 4천여만원이나 더 늘은 1억 3천 3백 9십 8만 5천원을 증액시켰다 하는 내용. 그 외에 경상적 세수입에도 2천 4백만원의 증액을 했다가 1억 9천 3백 3십만원을 증액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1억 7천씩이나 또 과다하게 증액을 시켜줘야 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임시적 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도 2억 5천 4십 4만 7천원을 증액을 하고 2차 추경시에 3천 9백 십만 3천원을 감소시켰다. 이 국비나 시비에 대한 내용은 조금전에 예결위원장님이신 송병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누가 갖다주길 바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실.국장님이 과장님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시비 보조금도 적절하게 받아내도록 맡은 바 노력을 해야 될텐데 그러한 내용이 결여 되어서 다만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기는 커녕 3천 9백 십만 3천원이라는 돈이 감소된 이러한 내용은 예산편성을 주관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1차 추경시에는 2차 추경시에 지금 2억원이라는 이자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은 1차 추경시에도 반드시 예측이 됐었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감안이 안되어서 이 세입면에서 어떠한 재원이 주어져야 세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이 예산의 절대적인 원칙인데 그러한 내용에서 결여된 점이 좀 아쉬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해 주신 예산편성표를 보고 제가 총괄분석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세출부분에서도 인건비 차원에서는 이번에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현실에 입각한 인건비 예상을 해라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인건비가 감소된 것은 납득이 갑니다. 이것은 바람직하게 잘 처리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주관하는 기획관리비 차원에서도 2억 5천 십3만 4천원을 1차 추경시에 감액하고 2차 추경시에 10억 6천 8백 1만 4천원을 증액한 사례등등 지금 보건위생비, 환경 녹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를 총괄해서 봤을 때 감액을 추경시 요청하고 증액을 다음 추경시 요청한 이런 예산회계법은 없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우리구의 모든 예산이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현시점에서 실리적으로 우리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획감사실의 실책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기본 예산방향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