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200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영명입니다. 이번 제113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 및 심사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2년 9월 3일 이필상의원 외 15인의 발의로 공동주택의 일부시설지원을 위한 관계법령개정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11일 박춘호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 아웃소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2년 9월 13일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2002년 7월 2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3일 제113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중·고등학교 학년 석차제가 폐지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입학대상이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통장의 자녀로 제한"하는 이런 조항을 삭제했으며 또한 통장자녀 장학생선발시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로 안배한다는 조항도 통장들의 연령노령화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99년에 중·고등학교 학년 석차제가 폐지되고 2002년부터 중학교는 연차적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등 학원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고연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강남구의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연차적 경과규정 적용여부, 학년 석차제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지연사유 등에 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8월 3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3일 제113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질 높은 공원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운동과 조깅, 산책 등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원이용자가 날로 증가하여 기존에 구 직영 관리체제로는 청소나 시설물관리 등 24시간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린공원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설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은 근린공원 관리업무를 민간관리용역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근린공원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공원이용을 극대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 바 지금까지 구청에서의 관리방법과 민간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방법 등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약 등 다양한 모든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어느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결정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과 현재 공원관리인원의 수용문제, 계약에 관한 사항, 용역업체에 관한 감독기능 및 근린공원의 현황 등에 관한 질의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풍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풍희의원입니다. 2002년 8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3일 제113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제3기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허숙조 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연령이 높아지는 반면에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보험수가의 인상 등으로 보건소의 이용률도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보건사업을 제공하고 제한된 자원과 열악한 환경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그 중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은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수립 자체인력 활용 여부와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대책과 승인 후 예산확보의 연관성 그리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협력관계의 유지방안 등에 관한 질의와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기 서울 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풍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강빈의원입니다. 2002년 8월 3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3일 제113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지난 해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사용하던 용어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급여기금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의료보호법이 법률 제64호, 제74호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강남구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 및 토론없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현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8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13일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사례의 증가와 노상주차장 월 정기주차제 도입 건의에 따른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주차시설 이용방안으로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구 노상,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설치 보조 상한액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강남구 거주노인에 대한 주차요금감면에 관한 사항 및 관내주차문제와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 중에 서영원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의 내용 중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이 있으나 강남구거주 65세 이상 자가운전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자는 취지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현의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루사태풍으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각종 피해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울러 온 국민이 다 함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 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7월 24일과 7월 31일자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결산내용에 예비비 지출내용이 포함돼 있는 관계로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괄상정 하였으며 이택규 재무국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21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90억원으로 8.6%가 증가된 277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3,349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57억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액 833억원 중 2002년도 이월비 186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39억원을 회계별로 2002년도에 각각 이월하였다는 제안설명과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는 2001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51억6,91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9,392만원, 특별회계가 11억7,5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32건에 38억648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7건에 7억3,936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결산위원회 우종학 대표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제안된 건의사항은 반드시 시정 반영토록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전용과 불용액은 감소하였으나 일부 불용액 과다발생은 재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한 사례이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방재정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자체투자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피드백시스템)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재정회계에 관련한 회계직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지방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을 강구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특히 2001회계연도 세입지출은 대체적으로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건전재정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나 불용액의 과다 및 기금운용의 부적정성,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구분이 혼용된 부분, 취득한 구유재산의 비효율적인 관리 등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예측치 못한 상황변화 등에 따라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산안 편성에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당초 편성된 예산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액이 발생되어 지출하는 등 예비비를 규정에 반하여 과다하게 집행한 바가 있어 시정토록 하는 등 심도 있는 자료분석과 질의를 거쳐 구청장 제출 승인요청 원안대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결산과 예비비지출 총괄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했고 그 동안 며칠동안 결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 거는 많이 알았는데 한 가지 딱 절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 기재된 것하고 사실하고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아는 대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압구정 이 문화복지회관을 최초에 신축을 할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셔서 땅을 언제 매입을 했는지 그거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땅 매입비는 17억원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2001년 3월 17일 등기가 소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결위에서 할 때는 이걸 샀다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정도로 얘기하고, 만약에 사셨으면 분명히 이 결산서에 어딘가에 기재돼 있을 텐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샀으면 여기 결산서에 2001년도 결산이니까 분명히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어느 부분에 기재돼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 구체적으로 답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기 위해서 사기 때문에 이사하는 부지를 2001년 8월 8일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다른 땅을 신사동 643-6에 임시토지를 마련한 것 같아요, 주택을. 주택을 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게 14억7,2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2001년 8월 8일에 14억에 샀으면 그것도 또 결산에 이 책에 어딘가에 샀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14억을 지출을 했으면 그게 어디 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신축을 안하고 곧바로 무슨 이유인지 설명했을 때는 주민이 몇 분이 반대하셔서 그랬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사서 지으라고 예산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안 사고 2001년 갑자기 이거를 11월에, 2001년 11월에 리모델링으로 바꿨어요. 의회에 전혀 의견이라든지 동의라든지 물론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어요. 재건축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언제 받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축했다는 신축비는 분명히 줬는데 이사하는 비용도 주고 그런데 그 신축비용에서도 17억원만 쓰고 나머지액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불용액으로 했겠지요.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런데 2001년 여기 자료를 엊그저께 우리한테 처음으로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2001년에 시작을 했는데 계획수립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했느냐 그 14억 준 거있지요, 집 구하라고 준 돈. 제가 알기로는 그 14억7,700만232원 중에서 9억8,000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얼마 썼다는 게 쫙 있고 기 집행액이 6,900만원이기 집행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돈을 안 줬는지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거 돈으로도 물론 써서도 안되고 2001년에, 써서는 안되는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게 그 14억 그 돈을 이번 추경에 그거를 감가를 했어요. 14억8,700을 자치행정과에서 매입비 반환금 그래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게 추경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요. 아까 14억 그 중에서 9억8,000을 리모델링하는 데로 썼는데 지금 또 14억을 이번 추경에 쓰기는 2001년도에 썼습니다. 그럼 2001년도 여기 결산에는 분명히 그 표시가 돼야 되는데 결산 아무 책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찾아주시고, 그 돈을 또 여기에다 추경 때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거를. 그래 이거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거기다 또 8억을, 여기다가 불용액을 해 가지고 이 결산에는 불용액을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불용액이 리모델링 해서 남은 돈 그게 또 8억을 여기다 안 썼다고 여기다 책정을 했거든요. 못 썼다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15억이라는 돈을 갖고 두번씩 예산을 막 썼다, 이쪽으로 썼다, 저쪽으로 썼다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 리모델링 예산을 준 적이 있는가, 여기서 전부 리모델링은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완전히 회계가 넘어가지고 사고이월 했는데 리모델링을 여기다 사고이월로 8억을 반납했는데 그 8억의 의미가 뭔지 언제 리모델링을 줬기 때문에 여기다 8억을 준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는 그 15억에 대해서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투명하게 아는 대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압구정2동 청사 관련해서는 오늘 포함해서 아마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압구정2동 청사가 애초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현재의 동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 결산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그 사항에 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질의사항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분명한 것은 2001년도에 현청사 부지매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 표시가 안돼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말씀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한 다음에 제가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2001년도가 왜 결산이 안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좌석에서-2000년도에 샀어요.)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2000년도에 샀다고요? 여기 등기부에 2001년도에 산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상세한 자료를 박춘호의원님께 전달해 주시고 만약에 답이 일정치 않으면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던지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희의원입니다. 이번 제113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박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대망의 제4대 의회에 들어 처음 실시되는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각종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뜻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며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3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 동안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시정연설에서 파워포인트로 준비된 동영상 자료 설명을 들었으며 집행부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억 1,534만1,000원 규모이고 구민의 생활 환경과 직접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지난 6·13지방선거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고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총괄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와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수지 분석을 검토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도록 노력이 요망된다는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예결특위의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관련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여 철저한 검토분석과 아울러 주요 사업과 관련된 현황사진설명에 따라 현장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차수를 변경하면서 까지 예결특위 위원들 간의 난상토론을 거듭한 끝에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명현의원 외 1인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판단되는 녹지대 정비사업 외 32건 63억527만4,000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청사건립기금에 계상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산고의 아픔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본 특별위원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심사 경과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용
권문용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새벽 4까지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기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이와 관련이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공무원의 처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선진도시가 된 도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폴, 홍콩, 동경, 뉴욕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나 저 구청장이나 다같이 강남구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아졌습니다. 강남구민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교통 주차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구민의 여론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사업이 도서관설치입니다. 따라서 논현동에 인터넷 문화전자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삼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주차문제를 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인터넷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터넷민원접수시스템 구축의 길을 열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버드대학은 장애인이 많지 않지만 이들을 위해서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모두 장애인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고 합니다. 양재대로의 보도 육교설치 공사를 승인해 주신 것은 강남구민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도산공원에 갔었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화장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먹이고 야단을 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길을 열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압구정 축제, 대청골 축제, 대치골 축제 또 각 동마다 이런 축제를 분산시켜서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애향심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지성과 강남구의 양심을 대변하는 훌륭한 심의를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강남구의회 원 구성 후 처음 실시된 이번 정례회는 오늘로써 1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된 대 구정질문에서는 구정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 등 의욕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습은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2001회계연도결산안과 예비비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난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태풍 루사가 남긴 상처가 너무도 크고 깊지만 우리 모두의 힘과 역량을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해 가는데 앞장섭시다. 또한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한가위 고향 방문길도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