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훈국
이훈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작년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 올해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보면 과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것이 좋은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것이 좋은가 장단점이 가려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나눈것 처럼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한번 해 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송병일위원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시에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3일간 회의로 양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하기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감사하는 입장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양 위원회 감사를 해야 효율적으로 좋은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는데 시간 촉박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진짜로 작년에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작년의 경우를 한번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제가 92년도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그리고 김계환 위원님이나 또 정군섭 위원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감사기간 3일 가지고 우리 전체 구의 각 국,실,과 그리고 보건소 또 동사무소를 감사하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세군데를 선정을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급하게 좀 서두른 감이 있고 현장확인을 한군데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감사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면 소관 부처만 감사를 하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기간이 배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김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효율적이고 내용있는 그런 감사를 하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정군섭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를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했었고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감사를 해서 자료를 받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시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별로 나누어서 3일씩 해도 역시 정확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그런 식이 되지 그 사람들을 벌을 줄수있는 그런것도 없고 사실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모자라느냐 남느냐 하는 문제점이 남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제 생각은 틀립니다. 어떤 견해냐면 물론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장가서 꼭 확인한 것만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해 보았지만 하나의 사업이면 사업 그것을 정확히 할려면 현장을 가기전에 지출원인이고 뭐고 다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한가지 한가지 무슨돈을 얼마씩 지출을 했나 지출원인 행위부터 다 보고 과연 그대로 맞게끔 현장이 되었나 이런 식으로 철저히 볼려면 3일이 아니라 10일을 주어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그동안 특위같은 것을 구성을 하게 되면 작년에 감사같은 경우는 경우가 틀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명 구성해 가지고 나누다 보면 인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특위내에서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소위원회에서 현장이나 그런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런것을 한번도 활용을 못 한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장 나가자고 그래서 위원들 모여가지고 나갔다 오면 한나절이 가 버리는데 시간이 뭐가 넉넉합니까 ? 우리가 서류하나라도 제대로 들춰보지도 못하고 현장만 가서 보아가지고 문제점을 압니까 ? 그것은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지만은 정 그러면 인원수를 각 위원회별로 해서 위원장님들 포함시키고 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거기다 소위원회를 두어서 집중적으로 한두가지라도 정확히 해보자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것이 낮지 않느냐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어디 현장가보자, 가봐서 뭘 압니까 ? 거기가서 깨뜨려 볼 것입니까 ? 다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무슨 건설사업 같은것은 모르지만 다른 행정같은 것은 동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전도해 준것도 있고 동에다 뭐 사준것도 있고 이런것을 다 확인을 할려면 철저히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위원회별로 해서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된다고 그래서 위원회별로 해도 연관이 안 되면 그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같은 데나 보건소 이런데 보면 위원회별로 구분해서 감사를 못 합니다.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나가서 자기 소관도 아닌데 나가서 얘기를 할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연관이 안 되니까 저는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감사특위를 구성하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소위원회를 두어서 철저히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식 의견이십니까 ?

정군섭위원
예.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물어볼까요 ?
형순
이형순위원
가부를 물어보기전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다시 해서 거기서 확정짓는대로 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가부를 물어보아 가지고 거수로 하는것 보다는 그런것이 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 이형순 위원님 말씀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김계환 위원님 안건하고 정군섭 위원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부를 이 자리에서 묻는것 보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형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그 동안의 협의를 총분히 심도있게 했습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정식 안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아까 정회중에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하고 특별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뺀 전 의원들이 특별위원으로 구성이 되구요.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둘수있게 해가지고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그 동안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편리하게 자료도 주고 받고 또 그 문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을 제외한 18명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몇명의 인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어느 위원으로 위원을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일곱분으로 명단을 제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권오창 의원, 김윤복 의원, 김계환 의원등 세분하고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김병득 의원, 송춘규 의원, 윤만영 의원, 심도진 의원등 네분과 총 일곱분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권오창 의원, 김윤복 의원, 김계환 의원, 김병득 의원, 송춘규 의원, 윤만영 의원, 심도진 의원등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제22회 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안에 대하여 박종선 전문위원으로 부터 일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선입니다. 정기회, 임시회 두안이 있는데 임시회 의사일정을 먼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제22회 의회 정기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의회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촛점을 두고 의사일정을 구상 했습니다. 제21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시게 되면 11월 22일 개회식을 갖고 제21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첫날로 정했습니다. 다음 11월 23일 14시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2회 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11월 25일 개회식을 14시에 갖고 제22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을 구청장님으로 부터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6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3일을 휴회하고 11월 29일부터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1일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시게 되겠습니다. 93년 12월 4일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환경공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특위위원장으로 부터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3일간은 예산안등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18일날 10시에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4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12월 23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일은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자축 피로연을 갖도록 의사일정 안을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박종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21회 임시회 개의를 14시에 시작을 하구요.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15시에 하면 되죠. 전 의원이 다 포함이 되니까 15시에 하는 것으로 괜히 11시에 나와 가지고 할 필요없이. 정기회는 12월 6일날 우리 위원회가 10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봤을때는 새해 예산안 심의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운영 위원회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하고 날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 감사특위는 조정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고쳐주고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예결특위가 전부 다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날짜를...........
훈국
이훈국위원장
날짜는 놔두고 시간만 바꾸는 것으로 하죠 ? 그리고 맨 마지막 장 93년도 12월 18일 토요일날 의회운영 위원회 하는 것이 예산때문에 그렇죠?
종선
박종선전문위원
예.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것도 토요일날 할것이 아니고 월요일날 총무위, 사회건설위 하는날 그날 하자구요. 그날 하면 나왔다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날 20일 14시에 하든지 총무위나 사회건설위 끝나고 잠깐 하는 것으로 10시부터 하면 오후 한 15시 쯤으로 정해 가지고 12월 18일날을 12월 20일 15시로 바꿨으면 하는데요 ?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를 20일날 10시로 해요. 10시로 하고 총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를 14시에 하는 것으로 해요. 이틀씩 잡혔는데 뭐가 급해서 아침부터 해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10시부터 할것이 뭐 있습니까 ? 11시부터나 하죠 ?

정군섭위원
그러면 11시에 하든지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각 위원회 하면 되죠 ?
훈국
이훈국위원장
12월 6일날 의회운영 위원회가 10시에서 14시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협의를 거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