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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1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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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석주입니다. 지금 과천시에서 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그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구는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대민행정보호를 위해서도 사실 이런 문안의 건의는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과천시에서 건의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법이 새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시행령을 만들기 전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건의하는 것이 시점으로는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법, 법을 예고해 놓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만들려면 또 공무원들이 시행령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시점은 맞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안을 일반지역과의 타당, 형평성이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건의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단, 여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그래가지고 9가지를 지금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이익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 주민만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공성이 아주 강한 시설을 집어 넣어주어야 만이 이것이 누가 보아도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해를 하고 또 이 입법에 대한 협조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이 9가지 중에서 공공성이 과연 어떤 것이 큰가를 해서 몇 가지만 이것이 과연 건의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건의를 한다는 취지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여기서 9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정했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께서는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