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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1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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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미리 사전에 관계법규를 숙지를 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관계법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이것을 혹시 도시관리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한번 낭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안이라든가 또 어떤 개정안이라든가 이것이 제출된 곳이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두 번째 질의를 하고 세 번째,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2001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는데 이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중 이 9가지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개정이 된다, 주택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