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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6본회의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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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대표하여 백상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 입니다. -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규모가 적은 예산항목 하나라도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면 먼저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2회추경 예산안 일반회계는 171억8천7백2십7만4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8억8천3백5십6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210억7천8십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심의 의결요청 하였습니다. -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은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0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파악되었으나 - 본 예결위에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13억1천1백3만8천원과, 특별회계 3천4백8십만원으로 총 13억4천5백8십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제2회추경 예산안 심의도중 위원들간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진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 자료와 법규를 근거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예산절차를 무시한 경우 등은 시정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목포 파크골프장건립은 우리지역의 경우 생소한 스포츠경기로써 세부적인 건립계획과 건립 후 운영관리 등 추진부서의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계상 하여야 하였으나 조급히 추진함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절차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계상토록 시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 자연사 문화박물관 MI용역은, 용역의뢰 이전에 시의회와 시민여론 등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 후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개경쟁 공모로 추진하도록 권유 삭감하였으며, -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재정지원금은, 보조금 관련규정에 의거 사전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교부조건에 의거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과정에서 감시.감독은 물론 전문가의 사업비 정산검사를 통하여 당초 보조금 목적에 타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시민의 편의시설 등 서비스가 미흡하고 장애인 승.하차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예산요구액의 25%를 삭감 조치하였으며, - 대한민국예술원 전용미술관 전시작품구입은 과다한 건축비에 의한 신규 미술관 건립을 재고하는 조건으로 선 구입 후 장소를 현재 조성중인 향토문화관 또는 중소기업은행 등의 전시관에 전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전액 가결하였습니다. - 또한 "문예역사관용 향토문화관 전면 개.보수 공사책임 감리비"는 '83년 7월 개관하여 20년의 노후건물로써 향토문화 회관이 자연사박물관의 문예역사관으로 활용되기에 박물관수준으로 맞추기 위함이며 특히 관람객 편의시설(장애자) 등이 필요하므로 전액 가결하였고, - 동명동 어시장 비 가리개 설치 및 실시 설계비 또한 동 자치위원회 등 지역유지,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주차장 확보는 물론 이면도로 개설 및 포장 등이 포함되는 특화거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 그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 심사가 있었으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에 반영하는 실행예산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본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성휘 의원외 4인 발의】 3.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계시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시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남도의 산줄기마다 절정을 이룬 단풍이 행락객을 유혹하는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계절입니다만 이젠 시기적으로 겨울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 이렇듯 추운 겨울은 다가오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그리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수출과 생산활동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지수가 '98년 이후 최저수준이고, 개인 신용불량자 수도 이미 3백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이라크 파병문제 및 SK 비자금 사건 등으로 정치권의 대립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사의 극한 대립으로 노동자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어 하루빨리 정국을 안정시켜 경제활동에 주력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지역적으로는, 목포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시립도서관을 조속히 직영으로 전환하여 예전 전국 최우수도서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며, 구도심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목포시가 계획한 대한민국 예술원 전용미술관 등 3개의 미술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는, 이 모두가 예향 목포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이기는 하나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급한 사업의 우선 추진 등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그럼, 이번 회기에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상위법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도축세 과세표준 중.소를 종류 구분없이 한우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소의 종류별로 차등화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안 제64조 제1항중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는 규정은 폐지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의 단서조항을 동조 제1항에 "다만, 소의 경우 과세표준은 그 종류별로 차등 결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지리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로명칭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북항 하수종말 처리장 준공시설을 환경사업소와의 통합관리로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기구를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지리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로명칭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계획 수립시 예산과 인력충원을 함께 검토.시행하여야 함에도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채 예산만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행정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으나 이를 보완 시행토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리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인력과 새 주소시스템 사업의 인력 및 북항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정원의 개정을 위한 안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 표준정원인 1,094명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1,044명보다 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 지리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3명, 도로명칭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명, 보건소 한방진료 보조 및 알콜상담센터 운영 2명 및 북항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1명 등 신규로 필요한 업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표준정원 범위내의 인력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범위내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유달경기장 동측 주차장에 육상 보조트랙을 설치하여 전국규모 육상대회 및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유달경기장의 법정주차장 설치를 위한 대체 주차장 및 생활체육 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유달경기장 남측 체육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주차장내에 6레인의 육상 보조트랙을 설치하는 육상보조 경기장 건설로, 2005년 11월 30일 공인이 만료되는 제3종 공인 경기장을 제2종 내지 제1종으로 승격시키는 기초시설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보조를 해 주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외 7인 발의】 7.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앞장 서시는 전태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목포시의 주인이신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범 의원입니다. -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어 전국의 산에는 행락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눈물과 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서민과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 지난 10월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자살, 또 며칠전에는 이 지방 출신인 근로복지공단 목포지부 이 용 석 씨가 분신자살 하는 등 연이은 노동자의 자살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데, 정치권에서는 재벌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느니, 300억원을 받았느니 하여 정치자금으로 온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 재벌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준 돈이 누구 돈입니까?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한심한 정치권과 재벌들을 보면서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마침 며칠전 법무부 등 3개 부처에서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가압류.손해배상청구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남발을 규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또 정치권과 재벌의 각성을 촉구하며 서민과 노동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그럼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노상익 의원외 7명이 발의한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정이유로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일조권 확보 및 조경식재 등을 강화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권을 보장받도록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상업지역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이하인 건축물, 항만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물.고물상 등 실질적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대지안의 조경에서 제외하였고,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0.8배에서 1,0배로 강화하였으며, 85㎡이하의 소규모 무허가 건물의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여 어려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28회 임시회시 부의된 안건으로 의원간 논란이 있어 본회의에서 재회부되어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안건으로, - 쟁점이 되었던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있어 경사도,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시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 쾌적한 주거.문화.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숙박시설.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이 불가피한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면서 이에 따른 적정거리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타 도시와의 비교검토, 시민단체의 의견, 또한 우리 목포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 본 위원회에서는 난상토론과 심도있는 토론으로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현실을 감안하여 고뇌에 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있어 경사도를 20도미만으로,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시 전용주거지역에서는 50m,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0m로 거리제한을 결정하였으며, - 허가권자(목포시장)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숙박.위락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허가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연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빠른 시일안에 의회.집행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ㆍ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물유통센터 진ㆍ출입 원활을 위해 철도청에서 설치하는 과선교와 연계한 도로의 개설로 이용객의 편의제공이 필요하고, 대로 확장 변경에 따른 도로와 중복된 일부완충녹지 및 국도2호선변 개설된 도로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완충녹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민원해소 및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의견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 도시계획시설 도로녹지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늘 11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개회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인) 의원 김수나(인) 의원 전금숙(인) 사무국장 최성룡(인)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