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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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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매년 우리 과장님들 이런 식으로 넘어 갈려고 그래요. 임기에 그냥 있다가 다른과로 전보 발령받고 가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 이것이 91년도에도 미 수납문제 관계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얼마만큼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까 ?

그때 사업계획을 밝히고 그랬습니다. 어떠 어떤식으로 해서 특수수당을 지금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미 수납액을 줄여 드리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황을 보면 50%가 넘는 미 수납액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완전히 실패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의회가 이번에 12월이 끝날때까지 사업계획서를 법적으로는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91년부터 93년도까지 우리가 행정감사 예결심의가 들어간 과정까지 여태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더 드러나고 있어요. 50%.6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몇%선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거시적인 뭔가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었을때는 우리 의원들이 무슨 납득이 가고 주민들이 납득이 가는 것이지 맨날 지적을 하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거두어 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좀더 계획성 있게 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그래야만 재무과에서도 계획서가 체납액관계도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랬을때 뭔가 의회와 공무원들 사이에 유대가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역에 나가서 구민들과 대화를 할때 뭔가 거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지금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집중적으로 거두어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통하지 매년 흘러갈적마다 50%.60%가 이게 넘으면 과장님 있다가 다른과로 발령받으면 다른과장이 오면 또 인쇄 해가지고 또 높아지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답변좀 해 보세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