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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용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3본회의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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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심사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10월 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강남구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심사보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2년 10월 7일 공동주택의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간주처리현황입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광고물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4억원외 1건의 보조금 6억5,000만원에 대하여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의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용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3일자 이필상의원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7일 제1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심사한 공동주택의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이필상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 주택분포비율중 공동주택비율이 70% 이상으로 강남구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납세의무도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이나 간선시설의 예산지원에 비해 공동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이나 유지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예산지원 근거조항이 없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전액부담하는 실정이므로 공동주택단지내의 복리시설 일부와 간선시설 일부에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현재 건교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문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는 바 강남구공동주택단지내의 간선시설에 대하여 일반주택단지의 간선시설의 유지관리에 준하는 강남구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내의 간선시설에 대하여 강남구의 예산을 지원케하여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좋은 취지이나 이는 해당 지역이 사유지인 관계로 이해득실의 문제와 주변환경에 따라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각 자치구마다 여건이 다른 관계로 일부분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신중한 검토와 건의가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도시관리국장은 본 건의안이 주민의 뜻을 수용하여 건의한 뜻은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문제, 사유재산의 공공예산투입 가능여부, 일반주거 지역과 아파트단지와의 상호 환경에 대한 고려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아파트단지내 주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본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의사항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내용 및 조례제정 여부에 관한 사항과 주택법개정안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시행령상에 정하는 사항중 공공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 중에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서 일부 건의 사항은 사유지내 주민을 위한 공공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는 문제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삭제하고 일반주거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안등의 설치 및 개보수, 방역,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정 개보수에 관한 사항만 자치구 예산의 투입이 가능하게 건의하자는 취지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동주택의 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성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이 원문을 제가 갑자기 보고 이것을 의원발의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처음 봤는데요. 몇 가지 본의원 생각에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내에 공공예산 투입이 지금 가능하도록 만드는 조례인데요 이 사유지 내에 공공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집행에서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유지에까지 공공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적당한 언어표현이 잘 안되는데요. 어떻게 공공성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저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2분의 1 정도가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2분의 1정도가 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단지 내는 우리지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가 살고 있는 데하고는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내용상에 보니까 세금도 상당히 많이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보다는 종토세나 말하자면 재산세 등등에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낸다고 우리는 보통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파트단지 내에는 이런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를 전부 이렇게 하면서 일반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할 때 주민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는 범국가적으로 또는 일반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느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공공아파트하고 다르지만 공동주택의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주인 하나 살고 세입자가 10가구에서 한 20가구까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문제에서 생기는 차이점, 그 다음에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요 지금 여기 과천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선 감사원에서 지적대상이 됐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시에서 이것을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건의안을 제출한 것인지 조례는 만들어놓고 보류하고 있으면서 제출한 것인지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지에다 공공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지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독재, 전제주의 또는 이것은 제가 잘못 생각하면 이론의 비약이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데요 싱가폴 같은 나라에서 아파트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소유로 하고 있으면서 99년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제가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본주의 국가의 특색은 말하자면 이 공공성과 사유성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바탕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다 세금 걷어서 구청에서 안방살림까지 다해야 되지않나, 이론의 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 곶감이 입에 달지만 저도 그래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나도 가서 거기서 찬성해서 이거 했다, 얘기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가 체제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과연 맞는 처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투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윤정희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은지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저는 이필상의원님이 답변했다는 내용을 못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제 아는 대로만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제 옆에 계시는 윤정희의원님께 먼저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건의안을 내게 된 동기는 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대통령령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 법이란 자체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정해야 되고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바뀌어서 일반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뜻에서 현재 우리 강남구가 우리 20년 전, 30년 전을 되돌아보면 이곳에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거의 골목 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70%가 아파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 윤정희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집단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천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또 강북으로 번져서 이제는 전부가 공동주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세를 낼 때에 근 60% 정도가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낸다면 그들에게도 가능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이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방역소독을 한다, 대단위 3,000명이나 4,000명 때로는 1만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 단지 안에 방금 얘기했듯이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방역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스스로 방역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요. 그러나 단독주택은 한 주택마다 골목마다 전부 국가에서 방역을 합니다.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중간에 도로가 있을 때에 일부 기부채납된 도로는 구청에서 포장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도색도 해 줍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되지 않은 도로는 거기 버스도 다녀요. 모든 차량이 다 다니고 모든 사람이 다 다니는 8m 이상의 도로인데 그 곳에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포장도 안해 주고 도색도 안해 주고 아무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 안합니다. 아파트에서도 거의 투입을 안해요. 이래서 그 도로는 구분이 되어가지고 아주 황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특별히 어려운 사업, 이런 것을 즉 우리가 대통령령을 수정을 해서 만일에 정해진다면 우리 스스로 그 조례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에 투입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이 건의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법적인 조문이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것을 제가 다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 대충 취지는 이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 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수용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의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대구정질문에서의 구정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항구도시 부산에서는 남북한이 한데 어우러져 아시아인의 축제가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대회에 이어 개최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결집된 힘과 역량을 모아 다시 한번 국운융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기대와 부응속에 출범한 제4대 강남구의회는 과연 주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되돌아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아울러 정진의 기회로 삼는 것만이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신 주민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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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