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용위원입니다. 2002년도강남구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2차정례회의 제11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운영위원회 소관인 강남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을 위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위원장,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대상 사무범위와 감사반 편성 그리고 제출서류 및 증인출석 요구 등으로 구성하였는 바 감사기간은 제116회 제2차정례회의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로 하였으며 강남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과 관계공무원 5인 등 1개반 14명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진행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 강평의 순으로 하였으며 관련서류는 감사시작일 16일 전인 11월 16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증인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구 의회 의정운영의 집행실태,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 획득의 장이 되어야 할 이번 감사에도 위원 여러분의 분발과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생산적 감사활동이 되도록 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