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송병일 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직할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7월 29일 제19회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김병득, 정군섭 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93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구청 제2상황실에서 92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토대로 재무과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실,과장 및 보건소장, 동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과 자료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실,과의 예산운영의 집행내역이 계획을 벗어난 예산집행으로 세입부분에서는 과다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미흡, 세외수입재원 개발 미흡으로 세원확보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액불용 발생과 자금전용 이용의 무계획성과 과다불용액 발생, 채권목록 누락 예산회계 처리미숙, 새마을금고등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상태미흡,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과다 결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예산책정착오, 새마을소득 금고 지원사업 자금 활용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9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등 세외수입 재원 기준을 제정하지 않아 세원을 발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정주요 사업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운영하지 못 했으며 세출예산집행과정에 계획수정이 있을시 계속 보완하여 예산의 활용재원을 연도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의견서 제5페이지에 있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첫째 체납액 결손처분 과다 및 관리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조사추적으로 법적 조치사항은 별로 하지않고 시효소멸등에 대한 결손처분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액분등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의 재산압류등 주소를 추적하여 최대한의 징수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며 의료보호대불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지원금으로 어려움은 예상되나 생활용도가 향상됨에 따라 징수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재원인 도로무단 점용시설 및 구 건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 과태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으며 둘째 6페이지에 세입예산 과다계상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전망을 정확히 판단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과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의 11%를 예산에 계상한것을 재정확충을 위해 20%정도 계상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세외수입중 재산임대 수입은 물건중심의 계약사항으로 세입원을 정확히 판단 예산에 계상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7페이지에 체납액 징수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세입은 최선을 다해 징수함은 물론 과년도 체납세입 징수에도 직극적으로 징수하고 부득이 한것만 차년도로 이월하여야 함에도 불용액 처리를 과다하게 하고도 많은 액수가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예산액 전액 불용과 과다 불용액 발생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추진계획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절감시키고도 지나치게 많은 불용액을 내는가 하면 전액불용 처리로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사례 1.2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편성에 앞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정예산 편성 및 운영과 예산운영과정에 사업계획 변경등 집행변경 사유발생시에는 차기추경에 반영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10페이지의 예산운영의 계획성 자료를 지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성있게 편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이나 예산의 전용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 및 감액조정을 한 과목에도 불용액이 전액 내지는 과다발생하였고 불용액을 불용처리 하는등 예상운영에 계획성을 기하지 못 했습니다. 9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된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등 절차를 따라 예산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회계의 원칙 결여를 지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의 사업내용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부득이 변경된 이유로 타목적에 사업비를 이미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의 원칙이 결여된 집행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편성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 집행에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채권 현재액 보고서 누락을 지적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임차료중 선수숙소 임대료 보증금 2천6백만원이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누락되고 2십6만7천9백5십원은 예산항목을 별도 설정하여야 할것으로 간주되며 검토의견으로는 이후 채권이 누락됨이 없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특별회계의 예산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사업 영세민 의료비 선납액 결손액이 천2백8십8만4천8백십2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주민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속에 수해자들에게 납부토록 독려한 실적이 저조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인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에 노력이 요구되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사업으로 관내의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저리 융자사업 자금은 5천8백여만원을 활용치 않았으며 양심적이고 선량한 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활용방안이 강구되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동사업비 예산은 대출금 상환액과 일치되도록 하지 않아 백3십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융자금이 지체없이 저소득층의 대출로 연결되지 못하여 2천8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액을 대출금 상환액에 맞추고 융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즉시 수혜자를 찿아 대출로 연결하여 저소득층에 생계자금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동사업비 전액 2천3백여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으며 저소득마을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