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개별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그대로 둔다는 취지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안을 보시면 부칙 제2조 다른 위원회의 통합,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기타 법령에 의해 강남구에 설치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위원회로 통합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설치되어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의 위원회로 다 통합 운영하는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동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기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전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