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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계환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2본회의1993-12-17

김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이지만 우리 예결특위 위원께서는 다사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심도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별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3일부터 3일간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회 정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군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12월 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1994년도 의회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6.4%가 증액된 5억3천3백5십만3천원으로 7천5백3십9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전년도 비교증액 현황으로는 총 7개과목에 인건비 4천2백8십7만7천원, 자산취득비의 승합차 31인승 구입비 3천9백7십만원, 보상금에서 의원 해외여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은 편성도 잘해야 되겠지만 잘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구의 긴축예산 편성 및 운영에 우리 의회도 무엇인가 스스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의원들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삭감내용으로는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비 2천만원, 의장 국외여비에서 전국 시,군,구 의회 시도대표 의장단 선진의회 시찰비 4십만원을 삭감하고 의사관리 시설비에서 본회의장 휘장정비 백5십만원을 낭비적 예산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는 등 총2천백9십만원을 삭감하고 5억1천1백6십만3천원을 94년도 새해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타시도 의회의 예산은 보편적으로 흑자편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최초로 의회운영을 위한 경비를 의원 스스로 삭감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괄목할 사항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심의 방법은 타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밖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불필요한 경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판단되어 더이상의 삭감 요인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는 총무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김윤복 의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윤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의원

총무위원회 김윤복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권오창 간사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안은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5일 회부되어 12월 13일 상정 12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45억6천6백8십만6천원과 특별회계 6천2백8십5만7천원등 총 246억2천9백6십6만3천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는 전 항목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주 전산시 바이콘리스 및 주 전산실 운영과 구민회관 및 보건소 신축예산에 따른 재원조성과 예산책정 그리고 일선동 다목적 차량 구입, 소각장 설치, 세수확보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금액이 계상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주요 업무보고서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서류 유인비 백십만원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구민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3천5백만원, 구민회관 집기구입비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예산중에서는 확대간부회의 서류유인은 고속등사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백만원을 삭감함과 아울러 파고라 설치 장소검토 결과 5곳의 선정지중 1곳이 미 선정되어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전기 시설물 소모자재 현광램프외 64품목 7,808점 구입을 6,010점을 구입하도록 하여 백9십4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전기요금 및 냉동앞축기 부품교체 정비예산에서 각각 8백8십9만2천원과 9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으로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에 2백4십만원 자동응답기 민원접수 전산용지구입비 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과는 방법 비상벨 설치운영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3천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장내 상황판 설치 예산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예산에서는 X선 필름구입비에서 예산편성시에 산출기초 착오로 발생한 초과예산 8백6십4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총 1억3천백3십7만2천원을 감액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 위원회 송춘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의원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 송춘규입니다.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3일 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2일간에 걸쳐서 각과별로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12월 15일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164억1천1백6십2만6천원이며 세계의 특별회계가 7억2천7십8만1천원으로 총 171억3천2백4십만7천원으로 총 예산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적정예산을 세우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실시한 예산심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수활동비 운영에 관한사항, 구호양곡 운송료에 관한사항, 배출부과금에 관한사항,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적환장 운영 사업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위탁운영비에 관한사항, 기계식 상차차량 구입에 관한사항, 공수의 수당 지급에 관한사항, 도로시설 부대비에 관한사항, 소하천정비에 관한사항, 서곳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사항, 공원정비에 관한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사항, 일용인부임 지급에 관한 사항등이 중점적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이런 신중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사항중 총 1억5천5백2십9만4천1백8십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송춘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 먼저 심사하기전에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가하는 것이 있어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과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부터 해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꼭 불요불급하게 살려야될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각 실, 국, 과에서 말입니다. 원안가결된 실과장님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래서 삭감을 해서 도저히 그 실과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해당부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예. 그러면 그 예산심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윤복

김윤복위원

아니죠. 보고만.....

권오창위원장

보고만.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없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예.

권오창위원장

문화공보실은 어떻습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80페이지에 주민궤도 및 홍보용 신문 구입비가 삭감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예비심의중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각동에 배포를 해서 지방신문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해서 요청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것을 재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관계는 5천만원 요구액중에 3천5백이 삭감되고 천5백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하여튼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가구 및 집기구입에서 2천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절감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단 신문 집보 홍보용 신문구입비 그 사항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각실과별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니까 일단 실과별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공보실 신문집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

권오창위원장

예. 김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구민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하고 다음에 집기류 사시는 것은 이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 집기구입관계는 20% 절감으로 해주셨는데 20% 절감사항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절감사항으로 추진하겠고 시설부대비 5천만원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상징물 설계 용역비와 내외부 시설물 설치 사항을 저희가 대략 천8백5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5백만원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좀 부족한듯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계획된 부대비 사항이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뭐냐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3천5백을 삭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일을 하실수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계획된 것으로는 3백5십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확정된 계획으로 보아서는.
계환

김계환위원

3백5십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할적에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때 제시를 못해 주셨고 또 지금도 막연하게 3백5십정도가 모자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답답할 수 밖에요. 그 근거자료를 모자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모자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집기비용은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 또 서울신문 구입비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서울신문 맞습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서울신문으로 못을 안 박았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신문이 맞느냐 그 말씀이예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적에 지방신문으로 해서 각동에 전도해서 집행하는 것을 그렇게 방법의 개선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입니다. 이것이 서울신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집니다. 서울신문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신것 같으면 서울신문에 실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서울신문이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서울신문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시면.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이라고 명시를 안 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여기는 해 놓으셨잖아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주민 궤도 및 홍보용 신문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150부를 누구한테 돌리실 것입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각동에 지방신문으로 환원을 하면 이것이 한 그러니까 900을 갖다가 14개동으로 통장숫자 비율로 재배정을 하겠습니다. 재배정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각동마다 그럼 한동에 불과 한 10여명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많은데는 20여명....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통장한테 보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쁜 통장은 보내주고 보기싫은 통장은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 선정관계는 동에 위임을 할려고 그러는데 동에 지침은......
계환

김계환위원

동에 위임을 주는것도 좋은데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5천원씩 해서 150부를 해 놓았으면 150부를 서구 전지역에다가 각동에다 위임을 해 준다고 그러면 말썽의 소지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통장들이나 아니면 대상이 반장들이라든가 한테 줄텐데 어떤 통장 어떤 반장한테 주실 것이냐구요. 그러면 그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안 하겠느냐구요. 또 말이 나올것 아니겠습니까 ? 차라리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전 통장들 아니면 전 반장들 해가지고 몇천명 되는것을 전부 다 보내주겠다 라는 이런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말씀이지요 ? 그렇지 않겠어요 ? 150부를 누구를 주실 거예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동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돌아가면서 6개월씩이고 이렇게 할수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은 말씀도 안돼요. 돌아가면서 무슨 6개월씩 어떻게 됩니까 ? 얘들 장난도 아니고.....
윤복

김윤복위원

실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 지금 서울신문 여태까지는 서울신문으로 했지 않습니까 ? 이 내용이 지금 김계환 위원님이 얘기한 취지를 제대로 아시고 소신껏 답변을 하시라구요. 이것이 서울신문이 관지였지 않습니까 ? 그래서 시골이니 뭐니 전부 통반장들 홍보용으로 보내 주었어요. 그때부터 하던것이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은 김계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효성이 없다 사실 이것 뭐 지금 1개동에 지금 실장님 얘기한것이 총 150부인데 그래봐야 14개동 한 10여부 가겠죠 ?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된다. 이것 가지고는 어디 나누어 주는 기준도 없고 어떻게 뭐 잡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있는 내용이 나와야지 뭐 6개월치 돌려가면서 한다는 이런 구구한 변명으로 하시지 말고 소신있는 견해를 얘기하시라구요.

윤만영위원

이것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주민궤도용 홍보물 신문구입 이것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 생각을 해 보셨어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그때 심의할때에는 서울신문을 지양하고 지방지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었는데....

윤만영위원

사실은 그게 아니예요. 이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계획이라든가 모든것은 서류상으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동사무소에 가서 이 신문홍보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돌려지지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지나간 것들이 쌓여있고 말이야 이렇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전시효과로만 이것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면에서 되지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공보실장님이 관심을 그만큼 안가졌고 이것을 의회에다 올릴적마다 서류상으로만 뻔들하게 해 놓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자꾸 와서 변명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마무리를 합시다. 뭐냐하면 서울신문이 뭡니까 ? 신문구입비가 150부가 남은 자체가 뭐 말씀을 재론을 안 하더라도 아실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이 150부를 갖다가 사실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서도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우리 서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과거 군사정권하에 서울신문을 반강제적으로 배포하게끔하는 그런 지시를 어길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는 예를들어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실장님이 소신있게 그것은 몸으로 부딧쳐서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지금 그것을 부활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단편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에 아니면 예를들어서 신문 주민궤도용 사업 자체에 대해서 소신이 없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 아니까 한번 뭡니까 ? 상당히 상징적인 일이예요. 그러니까 한번 버텨 보십시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저희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지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모자란다고 그러셨으면 빨리 그 모자라는 액수를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십시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자료는 상징물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750을 계산했고 내부시설물....... 그게 자세하게 용역비 산출은 구체적으로 상징물 안이 나와야만 설계비용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추산금액 밖에는 산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모자라신다는 것도 추산아니예요 ? 상징물은 이미 예산은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인데 그게 왜 안나와요 ? 지침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이것도 역시 실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아니 설계용비이니까 이것은 설계용역 품위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계환

김계환위원

시설부대비가 지침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상징물도 예산에 얼마짜리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예.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하면 계산이 대충 나오는데 근사치라도 나오는데....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각종 시설물이 현재 파고라라든가 등등 이러한 시설물내에 시설물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대비가 구체적으로 산출......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딱 들어맞게는 안 하시더라도 그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빨리 제출을 해 주시라구요 ?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조금있다 그 문제는 다시 제기되겠지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한것은 내역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공보실장

예.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 소관 해당과장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없습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총무국 소관이요 ?

권오창위원장

예.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과에 이의가 있으신과를 토대로 하죠.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각과별로 삭감한 과에 이의 제기하실 과장님이 있나 없나 물어가지고 없으면 통과를 하죠 ?

권오창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 이의 있습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재무과 소관 이의 없습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세무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시민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민방위 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보건소장님 이의 없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은 나가셨고 환경보호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청소과장님 없습니까 ?
세현

김세현청소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위생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은애

지은애공중위생계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다시 보고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가스 예산안 335페이지 가스 안전사용 관리 안내문 제작을 전액 삭감을 했기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현재 가스사용가가 늘어나는데 홍보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대형사고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내문에 가스 안전사용 요령 및 응급처치에 대한사항 이것은 좀 살려서 겨울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 거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안내문을 두종을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어떻게 보급하실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가정에 보급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누가요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우리가요.
계환

김계환위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갑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2만매를 각 가정에다가 배포를 한다 동 직원이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매년 한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무슨 문제 없을까요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가스가 저희가 딴것같으면 추경에 말씀을 드리는데 겨울철 안전사고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윤만영위원

이것이 가스 공급회사에서 협조가 안되는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업체선전용이지 사실 우리하고 안전사고로 미연에 방지하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우리가 반회보가 얼마나 만듭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한 7만매 만듭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렇죠. 이 반회보에다 삽입을 하면 충분하게 활용을 할수가 있는데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반회보 사항하고 좀 다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물론 그것은 다른데 충분히 들어갈 란을 여유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각동에서 이것을 2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것보다 반회보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선전을 해요. 안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예. 안전관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낸것이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도저히 그럴 사항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예방차원에서 홍보물을 갖다가 예방차원에서 몇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인데 단지 그 배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구요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광석

양광석도시정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자 그러면 집행부의 이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춘규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 의회운영비 아까 정군섭 간사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승합차 31인승 말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럼 정회를 했다가 우리 공보실하고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안을 심의한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삭감을 심의하고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의 예산삭감을 심의한 후 종합적인 검토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승합차. 예산서 4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천9백7십만원이 승합차 구입비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1년에 승합차를 몇번이나 쓸까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데 빌려주면 보험문제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승합차 3천9백7십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다수) 또 다른 의회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

권오창위원장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 의장 국외여비를 4십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뭔고하니 의장은 우리 서구의회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 또 특히나 인천시 의장단 저희 의장단의 회장을 맡고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뭐 이게 의장 예우차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도 좋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의원들이 의장의 얼굴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해야될 그런 것이지 다른 누가 여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장님을 올려 세울수가 있겠습니까 ? 예를들어서 인천시 의회에 의장단의 회장을 맡고있는 양반이 자기네 자체 여비에서 4십만원이 삭감된 상태로 해외시찰을 간다 이것이 뭔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또 뭐 어뜻 뜻에서 4십만원을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2백5십만원이 섰으면 2백5십만원을 부활시켜주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 4십만원 깍였던것이 발의하신 분이 어떤분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병

윤도병

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저쪽에서 의장단이 해외교육을 가시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삭감 되었습니다. 소요가 얼마되는 소요경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군요. 간단히 말하면 산출기초가 2백십만원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지침서에서 지출하다 보면 4십만원이 불용액이 생길것이잖아요 ? 만약에 이것을 살려준다면요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 군 의장단 대표의장 부산 동래구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온것은 2백십만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4십만원정도를 계상을 해서 약 2백5십만원을 올렸는데 통보온것에 한해서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판단할때는 2백4십에서 5십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동래에서 오고 한 내용은 하나의 어떠한 참고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의장님이 해외로 나가시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사무과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의장님이 해외에 나가는데 산출기초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남들이 해준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이 분석을 했을때 실제 소요액이 어느정도나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2백4십에서 5십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통보온것은 2백십만원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통보라는 자체는 우리 의장님이 해외를 나가시는데 어떠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짜고 반영하는 내용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과가 있고 전문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런것은 재분석을 해서 정확히 답변이 나와주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2백4십에서 5십정도 든단 말이죠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예.
윤복

김윤복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자체가 부산 동래구가 거기에서 보낸 공문은 참고서류에 의해서 예산안이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자체적인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의장님 예우차원에서 우리 자체의 분석내용을 참작해서 부활시켜주는 쪽 우리 자체적인 타당한 금액을 예산에 일단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윤만영위원

저는 의장님 국외여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근거에 입각해서 심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를 온것을 각 의장단들의 2백십만원 온것을 근거를 가지고 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대로 원안대로 그냥 있는것을 나는 바랍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럼 우리 윤만영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삭감한 부분대로 하시자 그 말씀이죠?

윤만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근거도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했다면 몰라도 2백십만원 공문상으로 온것을 가지고 그게 사무과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사무과장님께서 산출근거를 뽑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름대로 2백십만원을 뽑아서 온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존경한다는 차원에서 나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윤만영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그대로 하시자고 그러고.....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부산 동래구 의회에서 예를들어서 2백십만원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지침이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지침은 아닙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예를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장에서 하다못해 청장같은 경우에 보면 판공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것이 몇천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의 얼굴인 의장은 그러한것 조차도 책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장이 나가시는데 마음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것이 우리 의원들의 바램이고 또 그래야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많지않는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만영위원

지금 삭감된 금액자체가 액수가 엄청난 큰 금액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소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한것을 가지고 사소한 금액을 가지고 그런다면 이것도 하나의 경직되는 모습이 나타날수가 있다. 앞으로 이런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계환

김계환위원

무슨 경직된 것을 말씀을 드려요 ?
병득

김병득위원

금액은 저는 고하간에 개의치를 않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의사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동래에서 온것이 지침서상에 안왔다 이렇게 한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이 되면 추산적인 금액은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여비는 이 지침서에 보면 뭐 어느 나라라고 정해지면 의장님은 비행기가 2등석이라든지 여러가지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돈의 액수는 다시 말합니다마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지침서에 의해서 모든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공문이 왔다고 하는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국외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있고 위원님도 계시고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2백십만원정도가 되기때문에 거기서 우리한테 2백십만원정도를 협조공문으로 온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산출을 해본결과 2백십만원에 최소한도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의정활동 정보수집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상에는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약 4십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으로 했던 것이지 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혹시요. 부산서 올라왔다는 것이 2백십만원이라고 써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비용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되어 있는지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2백십만원으로 예산을 반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비행기표 얼마고 국내여비가 얼마고 숙박료가 얼마라고 분리했다면 이것은 그 기준에 맞추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2백십만원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4십만원을 업무추진비든지 활동비든지 이렇게 편입을 하셨다고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정군섭 의원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권오창위원장

예. 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정군섭 의원 그날은 김계환 위원님이 일찍 나갔어요. 심의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4십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런 근거나 그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거기에 정확한 산출근거로 해서 우리 일반의원과 의장하고 틀립니다. 여비가. 항공도 1등을 탈수있고 조금은 틀립니다. 틀린데 그 계획이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8박9일입니다. 동남아 8박9일에 저쪽에서 2백십만원으로 들어온 비용이 거기에는 다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예우를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가장 모범적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그 공문이나 뭐가 온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문에 제비용 포함해서 2백십만원입니다. 그래서 돈 4십만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4십만원을 삭감한 것이지 사실대로 그것을 정확히 할려면 항공료 얼마 숙박료 얼마 다 조금아까 자료수집비 얼마 다 포함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것이 없고 제비용 다 포함해서 동남아 8박9일에 2백십만원 지금 우리가 보아도 그렇지 동남아 8박9일이면 충분한 계산이 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4십만원을 삭감한 것이지 다른 근거가 있어가지고 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 시,도 협의회 그쪽 의장단에서 2백십만원을 송금해 주십시요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우리 윤만영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삭감한 부분대로 또 우리 김윤복 위원님께서는 예우차원에서 부활을 해주자는 것인데 이것을 표결에 붙이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한말씀 건의를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저쪽에서 제비용을 합쳐서 그런 내용이다. 그것을 보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타당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참고사항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그러한 들은 내용 2백십만원이 저쪽에서 해달라는 내용하고 자료수집비가 5백불이 누락되었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을때 그런것을 반영해야 된다 라는 의미였는데 또 의장님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운영위원회 간사 보조발언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이 가미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 안대로 그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승합차 3천5백7십만원하고 유지비 백5십3만6천원을 삭감하자는 부분이고 의장님 국외여비 2백5십만원중 삭감 4십만원 된것은 그대로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권오창위원장

윤만영 위원님하고 반대인 김윤복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환

김계환위원

나는 반대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액수가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예를들어서 2백5십만원을 갖다가 세웠던것을 그것을 5만원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백만원을 삭감하든지 나는 그 액수에는 나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의장이 해외를 가는데 그것을 2백5십만원 책정된데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깍았다 예를들어서 한 가정으로 따진다면 아버지가 예를들어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이런것에도 비유가 될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은 모름지기 의회의 얼굴인데 대표고 더더군다나 인천시의 대표의장이신데 아 그런 양반이 해외를 나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자체에서 2백5십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깟놈의 4십만원을 예산삭감도 좋습니다만서도 그 4십만원을 그래 깍아가지고 그 양반 얼굴에 그런 내용은 진짜 나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에 2백십만원이 올라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백십만원 통과시켜 드려야죠. 그랬다면 그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2백5십만원을 세워놓고 의장이 나가시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깍는다는 것은 이것 명분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얼굴은 의원들 나름대로 각자가 세워줘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예를들어서 나하고 송춘규 위원님이 있으면 내가 송춘규 위원 존중해야만이 나도 얼굴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지 한 집안인데 집안의 대표가 나가는데 말이야......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부활하자 깍자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거수로 할까요 ? 그렇지 않으면......
도진

심도진위원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전문위원 투표용지좀 가지고 오세요.
종선

박종선

전문위원 예.

권오창위원장

의원들간에 표결을 붙인다는 것이 이것이......

윤만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4십만원이 몇푼안되는 것을 지금 김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타이틀적인 얘기는 어떤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언급을 회피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때 우리 김계환 위원께서도 그럼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그럼 그것을 반대의견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 그 자리에서는 없었고 이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이것은 솔직하게 이것은 반대의 면이 의장을 하나 4십만원을 삭감하는 차원밖에 대두가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 4십만원이 통과가 되고 삭감을 하고 이런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 주셔야지.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을때 참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럼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결위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꼭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원회 자체가 존재여부가 그것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윤만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먼저도 몇개월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올라온것을 예결위원회에서 김계환 위원께서 그때 위원장이었나 그때 아마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회의실에서 그것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님께서도 될수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은 존중을 해주자 앞으로 하는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거슬려 가지고 꼭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야 할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상황이 약간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4십만원 솔직히 해서 술한잔 먹으면 없어질 수 있는 돈입니다. 의장님을 예우를 안해서가 아니고 저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환

김계환위원

글쎄 그것은 내면적인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보았을때 표면적인 것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봤을때 의장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

윤만영위원

글쎄 누구 얼굴을 지칭해 가지고......
계환

김계환위원

다음에 예결위는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다 다루어 버리죠.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심사한것 다 통과시켜 주면은 그렇게 하지않게 하기 위해서 예결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안을 존중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만서도 그것을 100% 액면 그대로 다 따라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어요.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정회요청을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것도 그렇고 우선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계환

김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질의관계로 예결위원회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질문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장대리

예. 권오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제생각으로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장님 해외여행비를 삭감한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것이 삭감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었던을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도 사실은 안 되겠지만 잘못되었으면 예결위원회라는 것은 다시 부활도 할수있고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앉아보니까 뭐 이것을 가지고는 오늘 밤새해도 끝이 날것 같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것이 한쪽에서는 부활을 하자 한쪽에서는 삭감을 하자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만약에 삭감을 할려고 한다고 그러면 삭감원대로 한다고 그러면 의장 해외연수비도 다 삭감을 하고 의원들 해외연수비도 다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윤복

김윤복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동남아에 준하는 해외연수비 산출근거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장님인 경우에 3천3백9십6불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내용을 한화로 분석을 하면 3천3백9십6불에 달러 기준 원화 8백십원으로 산출했을때 2백7십5만7백6십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2백십만원의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해외연수가 불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내용으로 2백7십5만7백6십원을 추정액으로 했을때 2백8십만원의 소용예산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김동인 사무과장이 의장님을 수행한다고 그러면 동급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아니 의장님의 2백5십은 더 작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것 예산자체부터 잘못된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2백8십만원이 소요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비행기 항공료나, 일비나, 식비, 숙박비, 준비금, 자료수집비 뭐 전부 맞을 경우를 계산해서 2백8십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온것이 2백십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힜는지 도대체 예산편성하고는 도대체 맞지를 않으니 이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뭐 얘기거리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통보온것이 10월 말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대로 약 예산이 2백십만원이 소요된다고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날짜가 확인이 안되어 있었고 가는 나라가 확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백십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정보 자료수집비는 빠졌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4십만원을 포함해서 5백불을 넣어서 2백5십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당시 날짜라든가 날짜가 그 당시에는 9박10일이었었는데 이것이 5박6일로 줄었습니다. 날짜가. 또 4개국에서 3개국으로 줄었고 이런 상태에서 맞추다보니까.......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날짜가 들어왔다면 2백십만원이 더돼죠. 그런데 이것하고 전혀 달라요. 아 의장님이 무슨돈 가지고 드리겠어요. 2백5십만원 다 드렸을 경우 비행기값도 안돼요. 편성을 잘못했어요. 과장님은 2백8십만원이고 한화계산입니다. 의장님은 2백5십만원이고 이게 뭐 다 무시해 버려야 돼요.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그 당시에 온 자체가......
병득

김병득위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장님 모자라시는 것은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이것이 통보가 온것이 지난주였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이 언제 왔어요. 집행부에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토요일날 왔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지난 토요일날 도착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은 삭감이 아니라 돈이 더 모자라니까 걱정이예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이 문제를 말입니다. 본위원이 산출근거에 의한 자료 2백8십만원하고 다른 안건이 없으면 표결처리를 하든지 위원장님이 그 방향을 잡아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2백8십만원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의사를 분명히 못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다 보냈죠 ?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날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이것이 정확했다면 예산편성하기 전이든지 뭐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까지 후로 했다면 이것은 수정예산안을 올려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안대로 삭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하고 답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이것가지고는 판단을 못해요.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것은 없구요. 만약 경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의원 해외부대여비라고 또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알아요.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표결처리하기전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증액일 경우에 수정안이 나와야죠 ?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수정안을 저희가 짜서 의회로 와야 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요. 김윤복위원님 수정예산을 하면 이 예산서를 다 고쳐야 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증액을 할 경우에 수정예산을 짜야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올린 2백5십만원으로 그대로 해주고 나머지 부족내용은 타 내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예산계장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2백5십만원 원안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면서 수정발언을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동감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표결에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서로 위원님들 프라이버시라고 그러면 색다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표결에 붙이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점심을 먹고 하자구요.

권오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47페이지에 지방의회운영에서 보상금에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하는 내용이 예산에 4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만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직접 청취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삭감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예년에도 보면 의회비교시찰 이라는 것은 사실 선진의회를 봐야 되는 것이 순리인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로 1994년도에 의회시찰을 다녀올려면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10명씩 나누어서 유럽내지는 호주의회를 잘되어 있다고 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또 한지역을 가서 볼려면 미주지역이나 이렇게 잘 되어있다는 그 나라를 보아야 될텐데 이 지금 2천만원의 예산이면 의원 1인당 백만원꼴입니다. 그래서 이 백만원 가지고는 미주지역에 잘되어 있는 선진의회를 다녀올 수 없는 그런 경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선진지를 다녀올려면 당초 예산대로 증액을 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재원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진의회를 다녀오지 못할 바에는 이러한 의회운영 내용에서 선진지 시찰 운영위원회에서 추측컨데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선진지를 못다녀 올 바에는 우리가 이 예산자체를 반납을 해서 저희가 진짜 그야말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했을때 발전된 그러한 의회를 못 볼바에는 반납하는 쪽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만영위원

본위원은 이 차원을 4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온것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2천만원으로 통과를 시키고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2천만원마져 반납을 하느냐 증액을 시키느냐 4천만원으로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운영위원회에서 2천만원으로 해논 자체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2천만원 가지고 동남아면 동남아에 어디 추진을 하고 있다면 그 사항을 정확히 알아보고 사실 2천만원 가지고 진짜 우리 의원들 20명이 부족하다 이 판단이 정확히 선다음에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2천만원 가지고도 우리가 한 5박6일을 갔다와서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태어 2천만원을 우리가 무시를 하면서까지 삭감을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정확히 알려면 우리 간사를 지금이라도 부르든지 그래서 그 상황설명을 듣고 재료로 만들든지 2천만원으로 남겨 놓든지 4천만원으로 올리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권오창위원장

자 두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간사를 불러서 그 사실을 듣고자 하는데 간사를 불러서 설명을 들을 만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김윤복 위원님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 직원이나 기자단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납을 하자 차라리, 우리 윤만영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어떠한 복안이 있어서 세워놓았던 것이니까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두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결을 짓고 넘어가야만 될것이 아직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것이 계속 지금 남았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윤만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운영위위원회에서 이것을 2천만원으로 책정을 하기에 앞서서 간담회실에서 의원들한테 홍보정도는 해가지고 의논을 좁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된 상황을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우습고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과정에서 보았을때 운영위원회 간사가 지금 동남아를 계획을 뽑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하다. 그것가지고 날짜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몇박몇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듣자 이겁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된다면 우리가 꼭 선진의회를 가서 배워야 하겠지만 선진의회가 아니라도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제일늦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서 장단점을 찿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보았을때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을 무시를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을 하는 차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2천만원마져 해놓은 것을 백지화를 만드는 자체도 이것은 우수운 소리가 아니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두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위원장으로서는 대개 이것이 삭감을 할려고 했을때는 이것이 의원간담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얘기가 나왔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고 지금 다시 상황설명을 듣자는 것은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 자체가 나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이 다른 집행부일도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 일을 가지고 상황설명을 듣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결위원회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대로 이것은 2천만원을 살리든지 놔두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종결 짓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우리 윤만영 위원님이 양해를 한다고 그러면 종결을 짓자구요.

윤만영위원

예. 종결을 짓는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2천만원이냐 4천만원이냐 이것 가지고 갈등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2천만원을 만들어 놓은것을 그것마져도 삭감을 완전히 백지화로 돌려버린다면 이것도 하나의 미련이 남는 건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에서 그냥 종결을 통과시켜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2천만원을 그대로 놔두자 다음에 아예 전액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자꾸 여러말이 나오니까 표결에 의해서 2천만원을 그냥 놔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삭감하는 부분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10분간 정회를 하죠.
윤복

김윤복위원

저도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기전에 우리가 참고로 하기위해서 예를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 움직이는 내용에서 여행경비를 따졌을때 물론 날짜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위하고 선진외국 의회를 방문한다고 그러면 날짜가 제법 소요되어야 될텐데 그 해외경비에 대한 내용을 한 몇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동남아 지역과 미주지역의 경비산출을 한번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님에게 요구를 해서 한번 가산출을 해보고 최종결론을 내리는 쪽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 보시죠.

권오창위원장

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산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해외연수비를 우리 김윤복 위원께서는 반납을 하자 어차피 여행경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 윤만영 위원님께서는 이미 2천만원이 서 있는것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인데 또 2천만원을 삭감한다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두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져 보았지만 역시 별 뚜렸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반납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놔두느냐 두가지 안입니다. 반납이면 반납 종전의 원안가결이면 원안가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 표 결 시 작 ) 그러면 94년 해외연수 비교시찰은 반납하는 것으로 6대1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승합차 백5십3만6천원하고 자산취득비 승합차 구입료 3천5백7십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본회의장 휘장정비 백5십만원 삭감,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비 2천만원 전액삭감, 다음에 의장 국외여비는 4십만원은 부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승합차 백5십3만6천원 삭감, 자산취득비에서 승합차 31인승 3천5백7십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총무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질의가 더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일반운영비에 가스안전관리 사용 안내문 제작 2백만원을 이것을 부활시켜주자 해서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요즘 가스안전에 관한 내용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사용관리에 대한 안내문 제작에 관한 내용 2백만원에 관한 내용은 부활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우리 김윤복 위원님께서 부활시켜 주자고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저 반대의견 나갑니다. 그것을 부활시키자 뭐해서 사회건설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민 반회보 가지고 여러번에 충분히 병행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본인 의사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과장님 취지는 압니다. 또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반상회 회보에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거기를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권오창위원장

자꾸 표결로 가서 참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김병득 위원님은 그대로 삭감한 원안대로 그대로 하시자고 그러고 우리 김윤복 위원님은 부활을 해주자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거수로 해서 끝내죠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후자에 말씀하신 김병득 위원님의 원안대로 삭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 ( 1명 거수 ) 그러면 더 물어볼것도 없이 사회건설위원회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2백만원은 부활해 주는것으로 예산을 통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추경안에 대해 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같이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운영 시설비 백5십만원, 지방의회운영 보상금 4천만원, 다음에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 백5십3만6천원, 지방의회운영비 자산취득비 3천5백7십만원, 다음은 총무위원회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6십만원, 감사행정 일반운영비 5십만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9백만원, 문화공보실소관 문화예술진흥 시설부대비 3천5백만원, 문화예술진흥 자산취득비 2천만원, 총무과소관 내무행정 인사관리 백만원, 내무행정 시설비 파고라외 5종 2백만원, 재무과 회계관리 및 자산관리 일반운영비 백9십4만원, 다음에 회계관리 및 자산관리 일반운영비 8백8십9만2천원, 회계관리 자산관리 일반운영비 9십만원, 다음 시민과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2백4십만원,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자동응답기 민원접수 전산용 구입비 5십만원, 다음은 민방위과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 3천만원, 민방위관리 시설비 천만원, 보건위생관리 일반운영비 8백6십4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사회과 소관 일반사회복지 자산취득비 5십만원, 일반사회복지 일반운영비 2십만원, 생활보호일반운영비 4십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보상금 백만원, 가정복지 보상금 소년소녀 가장 축하선물 보내기 3십만원, 가정복지 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백8십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5십만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환경보존용 홍보테이프 4십만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공해단속 업무추진 십8만원, 환경개발 부담금 부과 고지서 인쇄 2백2십5만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쓰레기 처리 비정규직 보수 6백7십3만3천5백원, 쓰레기처리 일반운영비 3십만6천원, 쓰레기 처리 일반운영비 청소차 수차 5십만원, 쓰레기 처리 보상금 5십1만원, 쓰레기 처리 보상금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 7십만원, 쓰레기 처리 민간이전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2천8백십7만5천7백9십원, 다음에 쓰레기 처리 민간이전 적환장운영 사업비 9백4십3만2천원을 삭감하고 쓰레기처리 민간이전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위탁운영비 3백9십2만3천3십원, 쓰레기처리 자산취득비 기계식 상차차량 5천만원을 삭감하고 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관리 여비 2천5백2십만원, 다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2십6만2천5백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2십5만원, 지역경제관리 보상금 2백9십만원, 연료대책 일반운영비 2십5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 비정규직 보수금 2백5십4만4천원, 건설관리 시설부대비 도로시설부대비 3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십5만원을 삭감하고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불법건축물 단속반 피복비 6만4천백2십원을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백2십만원,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산림 보호형 2륜차 3십5만원, 산림관리 시설비 산불예방 입간판 제작설치 2십5만원, 조림사방관리 일반운영비 십만4천8백원, 도시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십2만원,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그린벨트 불법단속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 6만원, 도시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감시용 이륜차 7십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교통과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2만8천4백4십원, 주차장관리 여비 백8십만원등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