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강빈 의원 발언
위원 이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 구민이 85%인데 혹 이 조례 말고라도 규칙에다 수혜혜택을 받는 자 중 강남구민을 우선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규칙에다,지금 여기 조례 보면 7조2항에 보면 구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 아까 이상묵위원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하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이겠지만 자치단체 성격상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규칙내용이라도 한 문구라도 우리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자존심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는 한 문구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