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소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2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2002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계획서를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대상기관과 사무,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예하 26개 동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3개 상임위원회 단위로 감사반을 편성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행정보사위원회 147건, 재무건설위원회 122건, 운영위원회 7건 등 총 276건으로 서류 제출기한은 2002년 11월 16일까지로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장, 과장, 동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인의 경우 민간인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행정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의 실행상황, 민원처리의 실정 등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정도 및 주민 숙원사업의 구정방향,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적기 집행여부 등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건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2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정연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정연희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7일 제1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및 2002년 11월 4일 제1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우리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여 미래에 자랑스러운 성인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시설의 정의와 운영의 원칙에 대한 규정 및 사용료의 체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나 안 제8조 중에서 이 조례에서 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으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의결방법 등을 동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4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규칙에 개별위임이 아닌 포괄위임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10월 7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간위탁에관한일반조례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준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이상묵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바람직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조율과 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지난 2002년 11월 4일 본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청소년시설 및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이상묵위원으로부터 수탁기관의 선정, 청소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구립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정연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강빈의원입니다. 2002년 10월 2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4일 제1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날로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간의 분쟁은 내용과 성격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요구되어 행정기관의 조정 역할수행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신설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구정관련된 각종 분쟁민원 발생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기능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나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순수 민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심의 의결기구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간의 각종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공무원, 구의원 등이 배제된 위원회 구성은 자칫 재량권의 남용여부와 또다른 공정성 시비가 우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내 구의원 참여여부와 타 개별법 위원회와 중복으로 인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등에 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토론이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관계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약간의 이렇게 지금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미리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고 좀 이렇게 따로 질의를 안 했어도 괜찮을텐데 전혀 그런 자료라든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 대충 읽어보니까 이게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체로. 그래서 이거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다시피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하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이 시간적하고 경제적 손실을 막는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경제적 손실하고 시간성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해결된다고 조정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는 쌍방이 있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인정을 하고 공정하게 됐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위원회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판단이다, 공정한 심판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보완조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제가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하고 있어요. 건축전문가 뭐 여기 보면모든 변호사님, 교수님 이런 분들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분들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했을 때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이 나가고 또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배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 건축주와 친분이 있다든지 또 사이드 쪽으로 접촉할 수 있는 얼마든지의 통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랬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두번째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약자인 다수이지만 어떤 면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주민의 입장에서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은 누구인지 어떻게 조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법상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건축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엽니다. 주택과도 주택과의 경우는 또 안전진단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뭐를 주로 하느냐, 주로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느냐 또 분쟁이 있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 그거를 밖으로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주로 건축법의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건축법상 무슨 하자가 있어서 민원이 있다기보다는 주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또 뭐 이거로 인해서 동네가 나빠진다는 자기집 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민원조정위원회 하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런 주변사람들이 용이하게 수락하는 경우는 절대로 민원조정위원회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기관이 제가 지금 보니까 자문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의결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법쪽은 어느 법을 적용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의결할 때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법을 지금 건축법과 그럴 경우 상충되는데 건축법에 없는 법을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처가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그냥 자문기관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의결기관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결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비용관계입니다. 예산이 지금은 각자 다른 데로 해서 몇 사람이 많은 수가 아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문기관으로써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번 했을 때 5만원정도 이런 걸로 그 분이 수락했는데 이렇게 의결기관하고 전문적인 사람을 부를 때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경우에 한 1시간 면담하는데 10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해결도 못하면서 계속 몇 번에 한해서 이게 마냥 하는지 또 한 번에서 끝나는지 이분들을 계속 오라고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예산을 이건 낭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건축법, 주택과, 유통과는 경제 그런 거고 또 환경 이거를 지금 다 합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람을 내용을 대충 보면 순번제로 돌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들만.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럿이 있는데서 누가 뽑는데 뽑는 그 자체가 공정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해당되는 어떤 딱 한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나오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해당되는 의원이 반드시 참석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픈돼 있으니까 말하자면 의원 중에서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가들을 60명 했으니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조금 수월한 사람들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언제든지 구청 쪽으로 잘 의사를 해 주는 전문인이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한정돼서 5명이면 5명 이제까지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5명, 주택과에서는 6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드시 반대를 하건 반대를 안 하건 그분들이 와서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건축과에 모르는 사람도 환경에 관한 교수님이라든지 해도 아, 저 사람이 구청장의 의견을 참 잘 수용한다. 그럼 구청에서 그 사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그러한 민간위탁 형태가 되므로 이거는 객관성에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치는 어떻게 돼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2년 정도로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픽스해 놨어요, 2년의 임기를. 저는 그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든지 이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주민들과의 아주 민감하고 첨예한 그런 문제상황은 어떤 시험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해 보던지 아니면 6개월만 해 봐서 성과를 봐서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2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부터 2년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히 요목요목 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사회생활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안의 제1조 목적란을 살펴보면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민원분쟁위원회를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것은 개별법률의 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의 통합이 과연 법률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법 제4조에 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법 제76조2 규정에 따라 설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분쟁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의를 받지 않은 법적절차를 이행하자면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 제3조 및 제7조의 위원회 구성 내용은 강남구청의 관계 국·과장은 모두 배제된 채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 중에서 지명인 형태로 구성하도록 함은 민간인에게 강남구의 모든 민원의 해결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강남구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봉사자세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민원분쟁위원회 예를 들어 보면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등을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그 위원회 산하에 사안별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위원회 위에 다시 위원회를 설치하는 옥상옥의 전형적인 형태로써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은 강남구청 행정관리국에서 제정 시행하는 업무인 관계로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게 되었으나 위 조례안의 제2조 기능편을 보면 각종 인허가 관련된 분쟁, 지역개발과 관련한 분쟁 등으로써 위 조례의 내용 대부분이 재무건설위원회의 소관인 관계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토론하여 제반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위원회 등 이미 설치된 위원회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실적이 없기에 이러한 옥상옥의 전형인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인력을 증강 배치한데 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다함께 검토해 보고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을 본회의 심사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 강영창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장께서 외부의 긴급한 행사 때문에 참석하느라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호의원님과 김승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그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는 종전의 강남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현실과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 조례를 대폭 개정보완을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민원조정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간에 주민들의 분쟁과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고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또 설령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근거로 해서 신속하고 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간략한 개요설명을 드리고 우선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손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쌍방이 서로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합리성도 아울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분쟁갈등은 주로 세 가지 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행정행위를 해 가지고 일어난 문제 즉 주택이나 건축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인근주민 쌍방간에 분쟁과 갈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사 앞에서 연일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은 하루는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 하루는 옆동네에서 하루는 옆에서 와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왜 저희가 이걸 하게 됐느냐 하면 재판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쟁송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오래 됩니다. 옛날에 재판을 오래, 송사가 길면 길수록 안 좋다 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령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조정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설치된 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 보완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역시 건축법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는 비록 모든 법령에 열거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 권한내에 있는 것만 처리하다보니까 기왕에 법령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써 그것을 제압하거나 또는 구속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예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기관에 이러한 분쟁처리사례 등 유형을 분석해서 또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앞으로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마 대충 2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위원회구성은 저희가 분쟁조정위원들을 그냥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물론 구의회도 저희가 추천을 의뢰해서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위원의 숫자는 30명으로 해서 일종의 인력풀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30명 속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예컨대 변호사 또 건축사 또 회계사, 기타 교수 또 우리구 관내에 저명한 덕망과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추천선임건은 위원들, 30명의 위원들이 서로 위원회 소집하면 그 자리에서 서로간의 추천과 호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의 어떤 개념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좀더 객관적이고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김승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요지를 말씀드리면 개별법하고 절충문제, 갈등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목적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개별법에 대해서 우리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법들이 많습니다.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요즈음 흔히 말썽많은 환경 특히 소음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과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고질적이고 집단적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하는 그런 근거를 열거해 가지고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법을 구속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법에는 없지만 우리 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보완을 해서 개별법에는 없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 다른 위원회 통합은 저희가 조금 전에 박춘호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이 설치된 것까지는 통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번 조례안의 요지는 어떻게 하면 구청 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또 정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서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또 인근 이웃 동네간에 해결을 위해서 관여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좀 저 나름대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도곡지구에 있는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웃간의 분쟁을 다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참 저희 구청도 결정을 해도 수용을 안 하고 또 이 일 다르고 그런 악순환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이번에 제안한 조례안이 순수한 민원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돈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방자치의 발전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강남구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02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