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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116회 제1운영위원회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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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이번 정례회를 집회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6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안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