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위원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김탁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금번 정례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확인하실 수 있었듯이 우리시 문화예술회관 벽면의 전시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액 이상의 전시작품을 구입해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입하는 절차나 과정이 아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특위에서 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전시작품 구입 심사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시민단체의 우려,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적정가격이라든가, 진의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건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 그래서 기존에 공무원 5인으로만 구성되었던 전시작품 구입 심사위원회를 10인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5인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5인은 전시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안건입니다. -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 5인을 위촉하는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항목을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