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업무를 집행하시다보면 타의반 고의반 어쩔수 없는 경우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문의 요지는 과연 이돈이 말이죠 과장님의 돈을 다른 사람이 빌려갔는데 그 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성의 없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5순위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 돈을 꼭 받아야 된다 우리 사명이고 본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5순위 6순위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된 날로부터 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했을 때에는 법적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내돈이고 내가 꼭 받아야 될 돈이다 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와같은 일들은 행정적으로 이럴 수 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무과정의 불합리한 점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든가 해서라도 우리 세무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런거 저런거 없이 실 체납액이 이렇게 도저히 법정관리까지 해서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담당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