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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22회 제감사특별위원회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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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내용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게 말이예요. 어떠한 물건을 누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 지금 하나의 예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다든지 취득을 할 경우에 은행에서 잡혔다 치더라도 은행은 채권액에 대한 1.5배정도로 설정을 더할겁니다. 사실 그 물건 자체는 그때의 매각상태로 봤을 때는 취득 가격자체에서 프러스 합게가 된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부채대비 물건 가격으로 따졌을 때 상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

은행애서 돈 받을 길 없는데 돈 더 과다하게 내줬을 리 없는거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취득세 자체는 어떠한 물건을 취득을 했을때 초전에 일어나는 일이다. 다른거 취득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떠한 용도로 해서 그걸 다시 담보로 해서 돈을 빼썼다든지 하는 내용은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등기가 이루어지고 취득세, 등록세보다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고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중에서 제일 우선하는 돈인데 이렇게 업무에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그게 안되면 어떠한 등기소에서 서류가 넘어와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 내보내서 돈을 안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당연히 뒤따라 줬어야 될것 아니냐.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