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내용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게 말이예요. 어떠한 물건을 누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 지금 하나의 예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다든지 취득을 할 경우에 은행에서 잡혔다 치더라도 은행은 채권액에 대한 1.5배정도로 설정을 더할겁니다. 사실 그 물건 자체는 그때의 매각상태로 봤을 때는 취득 가격자체에서 프러스 합게가 된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부채대비 물건 가격으로 따졌을 때 상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
은행애서 돈 받을 길 없는데 돈 더 과다하게 내줬을 리 없는거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취득세 자체는 어떠한 물건을 취득을 했을때 초전에 일어나는 일이다. 다른거 취득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떠한 용도로 해서 그걸 다시 담보로 해서 돈을 빼썼다든지 하는 내용은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등기가 이루어지고 취득세, 등록세보다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고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중에서 제일 우선하는 돈인데 이렇게 업무에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그게 안되면 어떠한 등기소에서 서류가 넘어와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 내보내서 돈을 안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당연히 뒤따라 줬어야 될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