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에 각 과별 불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362만8,000원, 일반보상비 237만5,000원 특히, 포상금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유미발생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해서 일반운영비 481만9,000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9,260만2,000원이 불용됐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그 다음에15쪽에 보면 역삼동하고 수서동 소재에 무단점유된 토지가 있지요. 거기에 그 지난번에 우리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8,315만원을 부과조치했다고 했는데 부과조치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부과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징수가 됐는지 완료됐다고 했는데 징수되어야 완료된 것이지 부과조치한다고 완료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