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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22회 제2감사특별위원회19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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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행정감사에 있던 얘기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1반에 계산분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행정감사가 가정복지과가 오후 첫시간 이었습니다.

통로를 집행부 본관에서 오니 백종옥 부녀봉사자와 김숙자 협의회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시면서 백종옥 부녀회원께서 제가 독고노인의 안건 이전에 안건을 발표하기전에 통로에서 좀 과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몸을 부딧칠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감사실에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봉사자님들 전부 수고 하셨습니다. 하고.

지적을 하다가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고 그래서 본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언론에 여러군데 보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가 내려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에게 그 봉사자가 온것은 발언하기 전이기 때문에 김영옥 과장님이 사전에 연락해서 온것으로 저는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볼때에는 이 시정조치가 집행기관의 시정조치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좀 봐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분개하실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이 마당에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연락했다 안했다 하는것은 어린애들의 말씨름 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발표하기전에 저한테 그러한 추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것을 회의록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전통민속 혼례때 가마를 구입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녀회님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전회에는 합창단 성립할때 저희 본청에는 한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번 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일이 있을 경우 예산삭감이나 행정감사에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전한다 부녀회들에게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집행결과를 보고서 그 의구심을 발표를 하고 문책을 하지 않아야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결정은 위원님들의 다수결로 정할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