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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22회 제2감사특별위원회19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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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 !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본위원과 실질적으로 저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1988년도 연말이었을 것입니다. 가신동이 분동이 되면서 그 당시에 가정동으로 분동을 하는데 동사무소 임차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그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1동 사무실로 제가 소유하고 있는 가정1동 475-11번지에 약 66평정도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그러니까 89년도 1월 1일날 가정동이 분동이 되면서 1년간 동사무소로 건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구청이 이리로 들어오면서 구청의회 그때 자생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가정1동 사무실을 자생단체 사무실로 임대를 재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신청사로 구청이 다시 이전을 해 들어오면서 그해 그러니까 3월달인가 4월달에 인천시에서 청소년 수련방 문제로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때 가정복지과가 제가 그 총무보사 위원장으로 있었을때 임대료 문제를 다루었던 사실입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그러한 입장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건물자체가 그만한 건물도 가정동 그쪽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현재 공보실장을 하고 있는 김실장이 총무과 청소년 계장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계장이 담방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방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역시도 자생단체가 나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거의 다른 제3자와 임대가 거의 마무리가 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랬을적에 김승규 청소년 계장이 어차피 관공서로 썼던 건물이니까 청소년 수련방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제가 의원을 했을때입니다. 의원님으로 종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하는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입장은 그랬어요. 나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는 실질적으로 관급계약을 하는것은 원치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모한의원에서 그 당시 우리 건물을 계약이 한것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래서 김승규 체육청소년 계장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임대료 계상에 대한 것은 3년간은 지금현재 2천만원만 더 계상을 하고 5년간 계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 사업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할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가 경제가 불안정하고 침체되는 이 마당에서 여러 의원님의 뜻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정노인정 공원에 있는 노인정이 지금현재 재향군인회에서 무상으로 쓰고있는데 왜 그 돈을 들여서 수련방을 임대를 해서 쓰느냐 하는 뜻인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나 개인적으로다가는 행정부와 개인간의 문제는 이미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나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것인데 저 역시 조금있다 정회를 하게되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