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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16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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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인데 외부징계를 받은 직원이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감봉처분취소라든가 파면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사실은 강남구청장에 대한 행정소송이니까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수임업무를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우선 상례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비용이 이렇게 낭비되고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아무리 자체 직원이라 하더라도, 자체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이 감사원이나 외부기관의 징계라는 게 어떠한 징계사유가 없이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드물거든요. 억울하게 징계받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징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내부직원이라 할지라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어떤 법률적인 수행을 통해서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