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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16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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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이지요 건축선 지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부족해서 건축허가를 못 나갈 것을 자기가 도로를 확보해 가면서 나가는 그런 건축선 지정 그러니까 36조1항은 당연히 이것은 감면처리 할 수가 없고 감면처리 해서는 안되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36조2항,3항에는 미관지구 같은데 3m 후퇴해서 하는 것, 거기는 우리가 보도로 확보를 하지만 자기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감면해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데보면 우리 아파트 짓는데 1m, 2m씩 자기 땅인데도 건물을 뒤로 후퇴해서 짓습니다. 이런 부분도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나 도시계획 쪽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감면을 해 줘서는 안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36조1, 2, 3항을 혼돈해서 세금을 매길까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