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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16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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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치2동 출신 이석주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21p를 좀 봐주십시오.

민원처리결과인데요 그 지금 저희가 어느 구 전체를 다 민원관계를 지금 질의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1년 동안의 고질 다수 반복민원이 단 한 건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이나 토목 뭐 주택분야는 뭐 수백 건에 달해 가지고 미리 이거 말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한 건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그 정말 귀찮아서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건이라면 정말 다행이고, 그 다음에 대림아크로빌 재산세에 대해서 대림아크로빌 주민 386명이 이 위치지수가 인근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과다한 위치지수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인용을 해 줬어요. 이때 구청장 방침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에 대한 위치지수를 조정을 해 줄 수 있는지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이 아니면 우리 전 구가 건축물 발코니, 즉 주거용 발코니를 100% 확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실 앞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전부 확장을 해서 늘려놔서 쓰고 있는데, 현재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해서 이거를 과세를 하는지 특히 고급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이 관계 3가지를 질의하고 이왕 질의한 김에 몇 가지 더 합시다.

지금 그 각종 위원회 명단에 보시면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1, 2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이 세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세 가지 심의위원회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만 1년에 세 번을 했고 나머지는 한 번 그외에는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들이 성격이 다소 다르더라도 같은 전문가가 할 수 있고 유사성이 있다면 하나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주민들이 세무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우리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한 명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공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위원회들에 무슨 비밀성이 있는지 이게 없다면 앞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도 한 명 정도 위촉을 했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29쪽에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일부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전반규정을 재검토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 조치사항에는 감면세 지방세법의 제반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세법 어느 규정을 인용해서 얼마 정도 어느 건을 감면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공영도로로 제공한 면적에 대해서 지방세감면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1항 규정에 의해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하는 그 소정거리가, 그 대지안의 공지는 감면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법 제36조1항의 규정은 1항 규정으로 건축선이 지정이 되면 건축법 제35조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날 때, 그리고 도로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 대지면적에서, 대지면적에서도 전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준공대장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그 대지안의 공지규정 마냥 같이 규정에서 감면처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당연히 감면처리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답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36조 그러니까 건축법 36조2항, 3항에 보시면 여기에는 미관지구에는 3m 후퇴하게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m를 건축선을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36조1항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하실 때 책을 보시지 않고 36조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의 책을 더 보시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몇 가지 제가 죽 나열을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챙겨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