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하반기 의원연수 및 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협의된 사항을 본 위원장이 종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질문시 제한시간을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다만, 추가보충질문시간 25분과 보충질문 잔여시간이 있을 시 이를 합산하여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으로 시정질문의 원활한 진행과 형평성있는 시간배분을 할 수 있도록 목포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목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원만한 의견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28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