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30회 제6경제건설위원회2003-12-09

노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당초에 김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하기로 됐다니까요. -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중앙식료시장 현장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다니까요. -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동부시장은 즉 말하면 구거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건설과장님이나 허가과장님이나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이지요. - 왜 그러냐면, 구거라면 구거위에 시장.군수가 도로라고 인정하면 도로 아니냐 이것입니다.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 도로이면 거기에 비가리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시장이 인정하면 1년을 하던 특수한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상수도나 전기나 하수도나 특별한 기반시설을 새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을 사용하면서 하는 범위내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시장.군수가 해줄 수 있거든요. -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임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허가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이것 아닙니까? - 건축허가라는 것을 가설건축물 허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자 그렇게 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자 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예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