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감사자료를 분명하게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강영창 총무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우리 여성들간에는 상당히 정말 훌륭한 분으로 또 굉장히 참신한 분으로 알려져서 진급이 안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으막이라도 총무과장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저는 감사자 입장이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피감사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공적인 것으로 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2억9,100만원을 성과포상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보상금이 원래는 당초 예산이 5억6,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2억9,100만원을 포상금 말하자면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래서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보조금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은 포상금이고 성과상여금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