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위원장님! 도시건설국 허가과 오라고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 허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도로가 사실도로이고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것이 영구구조물이 아니라 임시가설건축물입니다. - 가설건축물이니까 존치기간을 시장이 해주고 필요로하면 시장.군수가 지방자치장이 필요로 하면 무보상 자진철거 한다든가 같이 하면 되지요.
모법에 되어 있는데요. 모법에 가설건축물은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때는 3층 이하는 기반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또는 도로가 신설로 들어가지 않는 구역은 기존시설을 이용한 범위내에서는 도시계획 3년이내에 시행하지 않은 구역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임시건물로 내줄 수 있도록 했어요. - 이것은 도시건설국 허가과하고 지역경제과와 함께 별도로 논하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