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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116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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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제 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이래서 광고물 제작업소를 불러서 광고물 제작의뢰를 할 때 그런 규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해 달라면 원하는 대로 또 광고물이 이쁘면 아까 말씀대로 신주꾸나 이런 데 가면 광고물이 크면서도 화려하고 도시 오히려 미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광고물도 가능한데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항을 또 제작 의뢰했을 때 홍보를 해 주면 아 내가 법에 저촉이 안되는 선에서 제작을 의뢰할텐데 그런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광고물업체에 그런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제작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제작을 잘못 했을 때는 광고물업체도 어떤 제재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법에 보니까 31쪽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수립 해 가지고 종전에는 역세권에 대한 저것이 없다가 이번에 역세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저희 역삼2동에 보면 선릉역에서 롯데 강남점, 세브란스 쪽으로 코너로 보면 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6차선 이상이고 또 영동아파트나 그쪽에 건립이 된 게 지금 30여년 가까이 됐는데 그쪽은 가건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논리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만 권고해서 대통령령으로 묶여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체 상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못 들어오고 가건물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구점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것이 미관상도 보기 싫지만 거기에 화재염려 이런 것이 항상 뒤따르고 있고 또 지금 먼저 지은 거 가지고 재건축에 지금 뭐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사유재산을 지금 30년 이상 묶어놓고 있는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하다 안되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다든가 또 거기 이번에 영동역이 생기게 되면 역세권으로써 그쪽에 주상복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을 좀 사전에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