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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22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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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37억중에서 2%를 적용했다 이것이군요. 그러면 7천4백만원이군요. 그런데 7천만원을 계상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상의점이 생기는 원인이 그거예요. 산출기초에서는 37억 곱하기 2%는 7천4백만원 적으시구요.

다음에 예산삭감이라고 그래서 4백만원 삭감이 되죠 ? 그런것은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압니다. 여기에 청사진 들어간다 뭐들어간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엉터리 얘기예요. 기초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해가 가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는 37억 가지고 계산하셨다니까요. 제 생각인데 이것은 전문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2%를 적용할것인가 1.5%를 적용할 것인가 3%를 적용할 것인가 법규를 다시 찾아가지고 이것은 다시 산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