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청소년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 과장이나 우리 국장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이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이 과징금이 청소년보호육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별도의 기금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그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 과징금을 하는 이유가 보호법에서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이게 딱 못을 박은 이유는 기존의우리 청소년육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거 외에 별도로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반드시 그 용도로 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