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주민복리증진에 있다고 볼 때 우리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의 역할은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 이하 과장 또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또 이 과징금에 대한 이 기금을 어떻게 쓰게끔 청소년보호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구립, 사립어린이집의 잡부금 및 저소득자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하게 되면 그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징수는 반드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청소년에 유익한 시설물의 지원 또는 제작, 민간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운동 지원, 청소년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6항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를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