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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국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5본회의199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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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총무위원장으로 부터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아울러 본건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정군섭 의원외 6인으로부터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또 같은날 서구청장으로 부터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지난 휴회기간동안 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함으로써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길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길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난 11월 2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승인안은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신축대상은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연희노인정, 신현노인정등 4개소와 증축대상으로는 가좌1동, 검암동, 석남2동, 가정2동 동사무소등 4개소로 총 공사비 39억 2천 7십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원조성 및 예산책정의 적정성과 타당성있는 금액이 계상되었는가를 중점 심의함과 아울러 사업규모 및 장소선정이 서구의 향후 발전 잠재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입안되었는가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오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지난 2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훈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강평과 아울러 감사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훈국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린 다음 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실.국.소별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들은 후 각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또한 연계하여 동사무소까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감을 받는 수감자로서 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력보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감이 있었으며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업무수행으로 지방화 시대에 따르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욕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노력과 의지가 대체적으로 미흡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감사특위의 중점적인 감사내용으로는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환경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우리의 고유사무나 국가와 연계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추구라는 지방자치 정신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을것입니다. 또한 자주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지방공무원의 발상과 자세가 새로와짐으로서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와도 긴밀한 협조와 조화를 해 나가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와 시책에 의존하여 이에 급급하면서 추종하는 행정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위상을 살려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발상을 가지고 소신껏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상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또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감사자와 수감자간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얻어진 발전적인 방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겠으며 질의,응답이 오가는 도중 아직 미천한 관계로 조금의 불상사나 서로 기분이 나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지방자치가 계속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서 시정되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이후 모두 잊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 사항은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행정쇄신을 위한 전기가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차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수범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가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원의 편성 및 감사일정 등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 감사계획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93년도 예산에 대전엑스포 공무원관람경비 같은 것은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집행한 것 같은 예상되는 예산 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한 대체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시정이 되야되겠다 하는 것이고 시정을 요망하는 내용은 약 3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의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주요건설사업추진 시전체 23.4%가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심사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할시에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9건의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구민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사전 예측 판단하여 구예산으로 에스카레이션이 적용되지 않도록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을 매년 공사비에 적용 계상하여 추진할 것 등 7건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현지 출장하여 청취하여 4건을 접수 집행부에 통보하며 가능한한 개선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중 감사특별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꼭 집고넘어가야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가정공원 노인정 2층 재향군인회를 무상으로 구청장의 승인도 없이 ’93년 3월경 입주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생각되어집니다. ’92년 11월 준공된노인정 2층에 청소년 수련방을 설치할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92년 본예산에 현 수련방 전세금 1억원을 회수하겠다고 하였으나 ’92년 6월 18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회수조치를 철회하고 청소년 복지 임차료 2천만원을 인상, 예산에 더 계상한 것은 구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은 물론 시의원과 구의원이 관련된 특혜의혹을 낳은 잘못된 행정집행이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국유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건설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구유지에 대한 사실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조차 없다는 사실은 우리구에서 불법국유지 매각사건과 같은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치구로 서구가 분구가 되서 자치구가 된지 5년여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유재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며 또한 이에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야될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관계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구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참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여겨집니다.부디 이제 우리 국유지는 물론이지만 구유재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일선 행정기관인 동행정의 기능약화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일선 기관의 장인 동장은 대화행정을 하며 행정을 펴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1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 이상유무를 구에 보고하여야 하나 일지에 기록과 상급기관의 결재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 주민의 숙원을 들어주기 위한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 특정 업체에만 공사를 발주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 및 건의 사항 처리에 있어서도 기록이 없는 등 행정의 미온적인 부분이 도축 되었으며 확인행정을 하지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술된 특이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감사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훈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등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권오창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 내용을 들은 후 각실.과.소장이 배석하여 질의 답변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과정 등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금여등 법적 필수경비와 목적내시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줄이는 반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 과다책정 부분 그리고 낭비적인 요인등의 예산이 편성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함과 아울러 각 상임위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을 십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우리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방침은 예산편성,심의, 집행 3각관계가 합리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의회의 예산 심의에 있어서 구의 긴축편성 및 운영에 우리 의회도 예산편성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의원들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의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삭감내용으로는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선진외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비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의장 국외여비에서는 전국 시.군.구의 시도대표 의장단 선진지 의회시찰비는 의회운영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관리 시설비에서는 본회의장 휘장정리 1백 5십만원과 자산취득비 승합차 31인승 구입비 3천 7백 2십 3만 6천원을 낭비적 예산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타의회의 예산을 보편적으로 흑자 편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최초로 의회운영을 위한 경비를 의원 스스로가 삭감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괄목할 사항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심의 방법은 타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분야의 삭감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비 7천 8백 7십 3만 6천원, 기획관리비에서 1백 1십만원, 공보관리비에서 9백만원, 문화예술 진흥비에서 5천 5백만원, 내무행정비에서 5백 9십만원회계 및 재산관리비에서 천백7십 3만 2천원, 민방위 관리비에서 4천만원, 보건위생관리비에서 천백 십6만원, 일반 사회복지비에서 7십만원, 생활보호비에서 4십만원, 가정복지비에서 3백 십만원, 환경 관리비에서 3백 3십 3만원, 쓰레기 처리비에서 1억 2십만 9천원, 지역경제 관리비에서 3백 4십 1만 2천원, 연료대책비에서 2십 5만원, 건설관리비에서 3천 4백 5십 4만 4천원, 주택사업비에서 2십 1만 4천원, 산림관리비에서 백8십만원, 조림시방관리비에서 십만 4천원, 도시계획관리비에서 88만원, 특별회계분야의 주차장 관리비에서 백8십 2만 8천원등 총 3억 6천 3백 3십 9만 9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 위원회 위원모두는 우리구의 내년도 살림의 근본이 되는 예산안을 나름대로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권오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일정에 문기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 를 표합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93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기정 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및 기타 사업집행잔액 등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한 예산성립전 경비 사용액과 추가변경 내시액을 내년도 결산을 위해서 예산에 추가 정리할 필요성과, 둘째 필수경비 부족예산에 대하여 추가예산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93년도사업추진이 어려운 명시이월사업 파악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본적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액은 4백 6십억 9천 7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4백 4십 8억 천3백만원 대비 12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9%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0.7%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채불액 10억 2천만원이 보조되어 63.1%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136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4천 2백만원 대비 6억 2천 백만원이 종합토지세및 과년도 수입에서 감소하였고 경상적 세수입은 2십 8억 8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9백만원 대비 2천 5백만원이 구본청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수입에서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수입은 39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 3천 2백만원 대비 7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과태료와 잡수입에서 소폭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서는 자체재원 지방세 및 세수입이 5억 6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8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순수증가액은 2억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시비보조 3억 5천만원과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현동 129번지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 하수 광고 정비사업비 1억 5천 9백만원 등이 추가로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자체재원 지방세 및 세수입이 5억 6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기정예산 삭감활용으로 지방세 세수결함액 보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활용내역은 사업비 집행및 계약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삭감액과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부담액 및 세수결함 충당액 기타 필수경비 부족예산에 전환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정리추경은 자체재원 세수결함 및 이월사업 신규발생 우려로 구비 추가투자비는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국.시비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건강한 국토 ’93 시범사업비 국고가 2천 5백만원 행정관리 시범 기관운영가좌4동 사업비 시비 4백만원, 하수광고 정비사업비 시비 1억 5천 9백만원, 신현동 129번지 부근 도로 개설공사비 시비 3억원, 가좌 펌프장 숙소 증축공사 시비 2천만원, 불법광고물 경비 관리사업비 시비 7백만원, 보건소 신축 부지매입비 시비 3억 5천만원 이상 총7건에 8억 6천 5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추경예산을 총 결산해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등으로 ’93 본예산 지방세 목표액은 151억 5천 2백만원이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액은 136억 2천 3백만원으로 15억 2천 9백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추경예산에 추가투자사업 예산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정부의 신경제 계획과 ’93 본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확보치 못하였던 계약의 무 이행사업인 구청사 부지매입비 19억 8천 6백만원과 위생공사 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3억 9천 6백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다보니 한정된 세입으로서는 세출수요를 해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하여 ’93 당초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추경예산이 된것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건수는 동심 노인정 신축공사외 10건으로 총 이월액은 29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대부분이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93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계속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서구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개의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