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에 못한 거만,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부터 우선 하겠는데요, 재무과에서 그 왜 감면혜택 받는 업체 있죠? 감면혜택.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원이라고 그래서 하고, 그 해제를 할 때는 해제가 될 수 있는 이거 만년 계속 합니까? 감면 한번 해 주면 언제까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또 그 무슨 상황이 변해서 해제합니까?
아니면 기간대로 몇 년 있으면 감면을 안 한다든지 어떤 평가를 해서 감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금, 세금 감면해 주는 업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담동에 그 청담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렇게 주변에서 살고 또 주민들의 원성이 심하거든요.
이게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든지, 공이 땅에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주민에게 굉장히 지금 해를 주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공원에 있다고 사실 공원에 있어서는 안될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에게 일체의 혜택도 안주고 해를 주고, 있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했는데 법으로는 공원 내 시설로 간주해 가지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대로 감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그거 해제할 수 있는 그거를 감면하다가 해제할 수 있는 무슨 조항이라든지 뭐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게 있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