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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16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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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 신문사에서 그 내용을 5,000원으로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을 때 신문사에서 아무런 내용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신문사와 우리 위원과 본인과의 모든 대화내용과 진술이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요. 신문값이 8,000원을 갖다가 5,000원으로 처음 부분이 잘못 정책이 돼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때는 남의 재산가치 8,000원 짜리를 임의로 관공서에서 마음대로 본인이 수용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5,000원만 받아라.

그 신문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신문을 납품을 안받고 그 신문사도 납품을 안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재산을 갖다가 공사를, 공사입찰도 마찬가지예요. 공사입찰이 우리가 관에서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됐다고 그래서 입찰할 때 7,000만원이 된 것은 그 입찰하는 업자가 7,000만원에 하겠다고 동의가 있기 때문에 7,000만원에 하는 것이지 1억원에 입찰하라고 그래서 입찰서류 1억원에 내 놓은 것을 갖다가 "야 이건 니네 이익금이 나니까 이건 7,000만원에 하라고" 관에서 7,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간과가 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과 공보과장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러이러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구독대금 2개 사가 전액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강남신문 8,000원을 5,000원으로 삭감한 나머지 부분 갖고 집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의 어떤 위원과 인간적인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