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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116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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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 과장 또 동장님들 행감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국 과의 경우 여전히 부실한 자료 또 준비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해서 일부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자체의 목적이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확립해서 지방자치행정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 내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가 하면 과다히 또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7조에 전보전출의 제한이 있고 임용권자는 직위에 임명된 자를 1년 이내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또 민원담당공무원은 1년6개월, 감사, 법무, 법사, 세무담당공무원은 2년 이내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라고 2002년 6월 18일대통령령 제17,238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구직제개편이라든지 승진 또는 강인에 의한 경우 징계를 받은 자 이 몇 가지 외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보제한이나 순환보직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행정을 이루는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것을 아마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동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십니다마는 누가 어느 과로 가야 되고 누가 어느 동장으로 와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전에 개포3동장으로 임명이 됐던 김경섭 동장이 개포3동장으로 명을 받고 직능단체 통장 또 지역에 대해서 죽 인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동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동을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해서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오자마자 총리실로 파견근무 명령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공무원 무슨 파견명령 내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그런 식으로 전보명령을 냄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혼란을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장님이 됐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직급에 대한 수급계획이 연초 또는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었기 때문인지 또 이런 것이 재발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라도 계속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서 내가 분명히 경종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서 파견명령을 내신 건지 또 앞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혼란이 오게끔 이런 인사발령을 지양을 하실 것인지 계속 경우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법과 법률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