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여기 직급이 미화직으로 되어 있는데 뭐 미화직에서 또 다른 직급을 거기서 빼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거기 또다시 547p를 보시면요 미화원관리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용역을 주는 건데요 지금 549p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미화직에 남녀가 51만3,020원으로 똑같이 나와 있고 산출내역에 근로기준법 49조 주당시간 44시간 기준 월 226시간 기준 이것이 남녀의 임금차이가 없이 나온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여자는 생리휴가가 있고 남자는 특근수당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임금의 차이는 조금 나게 되어 있지만 대체로 근소한 차이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용역을 줄 때에 그 상대방 용역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 계약을 계약서마다 다르게 하면 됩니까? 지금 여기 계약이 한4 5건 나와 있는데 건수마다 전부 다르다고요. 강남구청에서 적어도 일괄해서 노무비에 대한 것은 냉난방 도시가스 시설직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하나 또 미화직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하나 그래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