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아까 수첩에 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이 사무국장을 통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 군 구 지방의회는 각종 공문이라든지 또 그런 부의장이 결재라인에 없고 운영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공문이나 또 그런 것에 운영위원장 협조라는 것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 어떤 사무규칙 같은 걸로 한번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게 우리의 각종 공문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인사발령이 났는데도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장이 내용을 모르고 오히려 구청직원을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 공단이사장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의회에 접수됐는데 그걸 의장이 임의대로 행정보사위원장한테 거기 행정보사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이니까 공단이사장 추천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행정보사위원장이 사무국장한테 추천을 하면 어떠냐, 사무국장이 또 직원한테 그걸 일임을 해서 직원이 추천을 해서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단이사장 추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공기업에 중요한 분을 추천을 하는 건데 의회에서 충분히 그 추천하는 사람이 그만한 인격이나 자격이, 자질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마다 틀립니다마는 운영위원장이 각종 공문을 협조라인으로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결재라인에 들어가는 것도 의회마다 틀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서울시 운영위원장 제가 협의회장을 하기 때문에 사례를 좀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어떤 밥그릇 싸움이거나 아니면 의회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관련된, 반드시 의원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전반적인 것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각 파트별 기능을, 역할을 충분히 살려서 활성화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견해나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