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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22회 제4총무위원회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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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3조에 생산소득사업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예상되는 사업비가 어느정도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 말하자면 축산의 한우1식 하면 소가 1마리가 얼마인데 하는 식으로 또 수산을 하면 양어장이나 양식업을 하는데 얼마 또 생산기반사업에서는 농지조성 개답한다든지 또 마을 농장을 만든다든지 초지조성을 하는데 얼마다 하는 것이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

정확한 액수는 없지만. 그런데 마을당 1천만원이고 가구당은 2백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2백만원이면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면 총사업비가 약2백 몇십만원 정도 300만원정도 되는 것밖에 못하는데 말하자면 이 액수를 산출할 때 그래도 어떤 현실성이라든지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본위원 얘기는.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나왔느냐 하는 얘깁니다.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라 해서 6개구청이 1천만원, 2백만원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1천만원, 2백만원이 나왔느냐 이런 말이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