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116회 제운영위원회2002-12-02

김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