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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11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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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이성용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명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