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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1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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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토론 과정에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여 이 조례가 보류되었는데 지금다시 재상정된 이유는 지난번에 보류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이 국제구립교육어학당이라는 게 일반교육기관하고 달리 특수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대상자들을 상대로 그 장학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추후 생각해 볼 여지가 많고 그 선발과정이라든가 지정의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이 명확히 설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그 어학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어학당 내에서 학생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숫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다른 의도에서 확대되어서 시행되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류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일단 그 어학원에 등록된 학생 중에서 학업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그 레벨별로 최소한의 인원만을 가지고 장학제도를 시험 운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저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