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철 의원 발언
윤철
윤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의 금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오늘은 지난 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사할 재의 요구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에 참가하실 분은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본안의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 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가 성립 발효되게 되면 이를 집행하는 집행부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주민 등 행정객체를 구속하게 되고 이에 따른 권리의 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법적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가 필요한 관계기관과 서로협 의하는 과정을 거쳐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와 내용을 입법화하여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지난 ’93년 12월 23일 의결된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 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게된 것은 절차와 내용 두가지 측면에서 이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절차면에서 보면 조례대안이라 함은 제출된 조례안 원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내용과 체제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안을 폐기한후 그 내용과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안으로 제출되는 것이 대안입니다. 따라서 대안이 성립하려면, 첫째 내용과 체제가 전면 개편되어야하고, 둘째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출되어야 하고, 셋째 원안을 폐기한후 대안이 제출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출된 조례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93년 12월 21일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4일전인 ’93년 12월 17일 제출되었고 원안의 폐기절차 없이 처리되어 적정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 의견을 들어야 하나 공식적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절차이행을 결여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면에서 보면 조례대안 제10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대행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산액이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보조금과 정산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서구청장과 서구위생공사 대표간의 쌍방계약에 의해서 대행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보조금이라는 용어자체가 계약의 성격상 타당치 않으며 위생공사에 지급되는 대행사업비는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사업비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둘째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인천직할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되어 있는 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자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위 세가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조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여기서 청소대행 사업비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으나 청소업무는 구청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지 해도 좋고 안해도 그만인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이에따른 보조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정산검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쓰레기수거 대행업무는 계약에 의하여 구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구위생공사에서 책임을지고 쓰레기수거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거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위생공사에서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이나 정부지침에 의한 추가지급 이외에는 위생공사 요구에 의한 추가지급은 인정치 않고 있으며 계약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과 정산검사 문제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인 우리구의 고문변호사 오행남 변호사와 황창욱 변호사에게 법리해석의 질문을 구한바 쓰레기수거 대행계약은 쓰레기수거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서구청에서 지급하는 대행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한 보수, 댓가에 해당되므로 정산검사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법인천직할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상의 보조금이 아니며 도급계약에 의한 일의 댓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산검사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 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정군섭 의원입니다. 청장님으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요구에 대한 사항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리라 믿고 저는 재의 요구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재의 요구한 것을 보면 어떠한 법령을 또어떠한 권한을 우리가 월권을 했거나 또 공공 이익을 저해했다는 명확한 이유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재의요구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 실질적인 재의 요구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우리구로 말할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께 우리 지방자치법 21조에 보면 의회에서 조례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이 가결이 됐을 때는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에 어떻게 무슨내용으로 보고를 하셨는지 그 내용과 보고를 받은 시에서는 어떠한 회신을 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먼저 상세히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93년 12월 23일 우리 의회에서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이송한 조례내용이 주민과 구재정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해가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의회에서 오늘 재의결을 한다면 대법원에 재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그렇다면 저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또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에 의해서 입법한 사항이 아무런 법령이나 월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인데 이 내용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명한 이유가 없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방금전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또 보조금이냐 도급계약이냐에 대해서 용어해석상의 문제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조례는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조례가 없을 때도 시조례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정해진 요율표에 의해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해 왔고 그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구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대행사업을 해 왔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안하면 안될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 123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아까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으셨는데 청장님께서 재의요구를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법무계도 있고 시 법무관실도 있고 또 중앙에 법제처도 있습니다. 각 기관에 이 조례가 과연 여러 법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월권을 했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알아보셨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알아보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신 그 각 단체에서 또는 상급기관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말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저께 최변호사를 방문해서 2시간동안 각종 서류를 챙겨가지고 가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변호사님 얘기가 타구의 계약서 하나만 보고 자기가 이것은 도급계약이다, 보조금이 아니다 유권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무슨 무슨 명목을 주느냐 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는 정확히 관련된 자료와 증거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기가 유권해석을한 것은 일정부분에 대한 계약내용만 보고서 한 것이지 재정을 어떻게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을 몰랐었기 떄문에 하나의 작은 부분만 해석을 해줬다. 그러나 정의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도급계약도 아니요 보조금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다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행정법률의 전문가인 서울의 이상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연히 우리 서구에도 다른 구에서처럼 계약서에 명문화 해서 이 사업비가 각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대로 정확히 사용되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되는데 안하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행정상 잘못이다 라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떄문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상세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그 변호사님한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특별법이 민법보다 우선 하느냐 민법이 우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계약이나 이런 것을 물론 민법으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민법으로 다 할수 있으면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을 왜 만듭니까 ?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우리는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보고, 자료제출 또한 각종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산검사를 못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 정산검사를 않해도 된다는 그러한 법이 있다면 법률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행업체, 우리구에서 차량도 지원해주고 적환장에도 중기를 지원해 주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는데도 시와 구가 반반씩 들여서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급이라면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줍니까 ? 이 폐기물 관리법이 청소대행사업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환장운영, 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과정에 들어가는 모든것이 전부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가 지금 연간 30억이 드는데 시에서도 올해도 매립장 반입료 2억 1천 7백만원 보조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시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들 놓고 거기 한 내용 책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시 조례에도 분명히 구청장이 이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해 줄 서 있는 그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만 대행업체와의 관계를 주장하시는 대행업체와 저희 의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행업체는 구청장이 임의로 민법에 의해서 계약을 써서 자기일을 대신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켜야할 일을 명시했을 뿐입니다. 10조 2항에. 구청장이 대행사업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돈이 남으면 회수해라 잘못된 사항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주고 차량지원해준 것까지 전부 해마다 감가삼각비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럼 만일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거나 했을 떄 회수해야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정액법도 아닌 정률법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정액법이라는 것은 5년간 균등하게 나눠서 주는 것이고 정률법은 첫해에 3.62%를 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줍니다. 그러면 2년차에사업이 종료됐다고 칩시다. 적환장 같은데. 감가상각비 더준 것 있으니까 반환 당연히 받아야죠. 감가상각비가 그 사람들 돈입니까 ? 우리차 주고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왜 줍니까 ? 이러한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도급이다 보조금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이 조례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재의요구는 제123조의 그 내용만 이상이 없으면 저희는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조금아까 123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이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이냐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인간에 사인간에 돈을 서로 빌려주고 했을때도 무슨 목적에 필요해서 돈을 빌려준다고 했으면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안하면 다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집행기관에서 각 산출기초에 의해서 조목조목 계산을 해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해 주고 민법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라고 그 계약업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자고 하거나 요구할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27만 구민은 어떠한 손해를 보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서구 27만 주민이, 어떻게 보면 220만 인천시민이 주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천시 6개구가 공히 똑같은 그런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민은 연간 약30억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아까 질문드린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 재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재소를 할 수가 있어야 재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의만 해놓고 다시 의회에서 의결됐을 때 대법원에 재소해서 판결을 못받는다면 재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대법원에 재소하는 그런 길이 막혀버렸어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의회가 만든 이 조례안이 진짜 잘못된 조례안이라면 대법원에 재소를 못한다면 그 잘못만든 조례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대법원에 재소할 길이 막혔으니까 그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됩니다 구청장이. 이런 엄청난 일을 구청장님이 감당하시겠습니까 ? 재소할 길이 없으면 이 조례가 잘못만들어진 것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구청장님이 다 져야되요. 159조를 잘 보십시요. 재의 요구할 수 있는 절차에 보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인 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 그 권한은 내무부에서 부터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또 재의 요구권은 명령권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됐을 때 안하면 안됩니다. 이 재의요구나 재소 이 조항은 중앙기관에서 지방의회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이 법은 법령에 위반된다고까지 판정이 나옵니다 해석이. 하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해서 지방의회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득을 위해서 의결을 맡겼을 때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각 언론이라든가 주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각종 사무처리원칙에 보면 국가와는 달리 지방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구호로만 개혁이다 뭐다 하고 외치지 마시고 진정한 주민을 위해서 이제는 잘못된 자세를 버리시고 신한국 건설에 동참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구정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체종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윤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3년여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참으로 모처럼 의회다운 의회가 열렸다 싶고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그런 의회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방의원으로서 참으로 낯 부끄럽고 또한 주민보기가 민망한 그런 의사일정을 운영해 왔다 하는 자책감 또한 듭니다. 이런 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근착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참으로 좋은 계기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만들어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모든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군섭 의원님이 전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구청장님께서 재의를 하게 된 절차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에 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재정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자치단체와 의논을 해서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그 조례를 시행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시조례로서 그 동안 존속이 돼왔었고 그것이 구청으로 위임됨으로 해서 그 조례를 구조례로 만드는 것 뿐이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은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신 절차상의 문제가 과연 의회에서 만든 조례대로 시행을 하게되면 별도의 재정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으로 내용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 계약서라고 하는 것, 변호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 서로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급계약서 형태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위탁관리 문제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그 계약서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도급계약서로 만들면 도급계약서가 되는 것이고 위탁관리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가 상위의 법령을 위배해서 만들어진것이냐 상위조례를 어겨가면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데 문제의 촛점을 맞춰야합니다. 그 문제의 촛점을 지난 계약서가 도급계약서 형태로 되어있다 위탁관리 계약서 형태로 되어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구위생공사와 서구청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도급계약을 하셨고 그 계약이 이루어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당사자를 유독 서구위생공사에 국한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 상위법에 서구청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서구위생공사만이 할 수 있다 또 조례에 서구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서구위생공사만 할 수 있다.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만약 법에 서구위생공사를 지정해서 계약대로 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쓰레기 처리문제는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단일업종으로서는 큰 사업의 하나입니다.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당연히 경쟁입찰에 의해서 좀더 나은 조건, 좀더 나은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 어느조례에 서구위생공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까 ? 만약에 그러한 법, 그러한 조항이 없음에도 서구위생공사와 국한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 부조리가 아닙니까 ? 이 부분에 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의 세월이 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노심초사 하시면서 밤낮없이 뛰고 계십니다. 우리구청에도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밤낮으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뀌어가는 세월에 의식의 전환이 없이 그 절차상의 문제, 그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특정폐기물 업체를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도 해보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것은 물러나야 할 사라져야 할 그런 공직자의 상이 아닌가 다시 한번 반문하면서 두가지 질문에 관해서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이훈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두분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정기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구청측에서 재의 요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그 재의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이 이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했고 구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적합하지 않다하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군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일 첫번째 재의 요구권한이 시장에게 있는데 시장에게 보고를 했느냐 시장에게 보고한 지시사항은 뭐냐하는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98조, 99조에 의한 재의 요구건은 구청장 고유권한이고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159조에 의한 재의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9장에서 규정한국가의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재의 요구 지시권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도 19조 3항에 근거해서 재의 요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에 보고한 내용과 시의 지시내용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모든 조례는 의회에서 이송되면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이내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의요구 하겠다는 별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19조에 의거 재의 요구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의 별도 지시는 없었습니다. 법령 위반이 없는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분명한 이유와 어떠한 이유에서 재의 요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이유서 설명시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아닌데 보조금으로 명시하였고 정산검사를 할 수 없는데 정산검사를 규정했기 때문에 재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훈국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정부담의 발생사항이 아닌데 왜 123조로 절차가 필요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정산검사는 회수와 추가지급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부담이 되고 다음에 민형사상의 책임문제, 문전수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에 새로운 재정이나 시조례와 관계없이 의견이 제시된것이라고 봅니다. 또 법무관실이나 법제처의 의견을 들었느냐 했는데 법제처 김기표 법제관에게 질의를 했봤습니다. 담당자가 가서 질의를 했는데 권장사업이 아닌데 보조금으로 명시한 것은 타법에 상충이 된다. 보조금을 전제로 정산검사를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다음엔 민법에 앞서서 특별법이 우선돼야한다 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급이 아니면서 왜 차량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차량지원이 가능하며 차량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훈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계약당사자를 서구위생공사로 특정한 조항이 있으면 답변해달라 하는 내용인데 예산회계법 제76조에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수거경험을 토대로 안정된 수거를 할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쓰레기 수거사업의 특성상 지금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만 부득이 경쟁이 되지 않기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정군섭 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중에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시법무관실에 얘기를 했더니 타법에 상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타법에 상충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무슨법 몇조 몇항에 상충이 되는 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상충이 되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이해를 하지 무조건 타법에 상충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 그래서 타법에 상충된다고 말씀하신 그 타법 어느법 몇조 몇항에 상충이 되는지를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보조금이 아니라는 법적근거가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디에 있습니까 ?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시행령 4조에 나옵니다. 구청장은 재원의 확보를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사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민에게 청소대행 청소쓰레기 수거료를 부과해서 받는 액수는 법17조 4항 및 시조례 제7조 2항에 의해서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 요금을 받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약7억원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같은 경우 약 20몇억이 적자인데 그 재원을 무슨 명목으로 어디서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2개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시가지 청소나 청소대행사업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있는 것은 아무돈에서나 아무예산에서나 무조건 돈 있으면 갔다가 됩니까 ? 만일 돈이 없으면 어디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서겠습니까 ?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얘기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으신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최변호사님을 만나보고 각종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분이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자기가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국한된 계약서 내용만 보고 아니라고 한 것이지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못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집행부측에서 변호사님들을 얘기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보조금이 아니라면 거기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이 대앵업체에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업체에다가 민간사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요예산 확보를 수혜자인 주민에게 직접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소요예산을 보조금으로 확보를 해서 업체에 줄 때는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정산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드린 자료를 보면 타시도에서는 정산검사를 다 실시하고 남는 잔액을 정식적인 구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는 그 업자들이 바보병신이라 정산검사하고 회수하라고 고지서까지 보내는데 가만 있겠습니까 ? 할 수가 없다면 그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아무 근거없이 정산검사를 요구하고 남는 돈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행정소송을 걸던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 업체들은 자기 권리주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보다도 더 그러한데는 밝으신 분들입니다. 하물며 그런 지역에서 그런 정산검사를 쉽게 아무런 이유없이 다 받아들이고 제가 지난번에 광주갔을 때 감사원에서까지 나와서 업체까지 전부 감사하고 갔습니다. 여기는 우리구에서도 그거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관까지 나와서 업체까지 가서 합니까 ? 광주나 이런 다른 지역은 다른 나라입니까 ? 폐기물 관리법이 광주에는 따로 돼있 습니까 ? 폐기물 관리법은 대한민국에 하나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것 분명히 청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왜 민법을 자꾸만 적용을 합니까 ?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것은 민법으로 하는겁니다. 그럼 우리 구청장님이 대행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조례에 정해져있지 않는것은. 그러나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타치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우리 과정을 봤을 때 제가 ’92년도부터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비교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대전과 대구 계약서를 다 입수를 해서 제가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집행부에서는 쌍무대등한 민법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분명히 사회산업 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처럼 계약서상에 명문화 해서 그러한 정산검사나모든 걸 다하고 잔액남은 것은 반납조치를 시행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조례에 못을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문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단한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거부하고 안하니까 우리가 상위 법령이나 여러가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명문화 시킨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정산검사를 할수 없다는 법적근거를 대십시오. 또한 123조에 의해서 새로운 재정을 수반할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건 말이 안됩니다. 왜 말이 안돼냐. 우리 구청장도 2년에 한번씩 청소수립계획서를 세우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해마다 청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 계획서를 보고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그 계획서대로 쓰레기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라는 것은 자기네 차량운행횟수, 지역 여러가지를 다합니다. 그러면 문전수거가 됐든 타종식 수거가 됐든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행회사인 위생공사 청소원들이 월정액을 받고 연간 약 서구지역에서만 8억이라는 부당요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금품수수예요. 이건 구청에서 대신 그러한 금품을 수수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문전수거 내용을 조례에다 집어넣은겁니다. 주민에게 왜 이중부담을 시킵니까 ? 우리가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수립하고 수거방법을 개선하면 이중부담을 안시키고 도 얼마든지 주민의 편의와 이런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데 왜 이중부담을 시켜가면서 그것을 묵인해 줘가면서 지금까지 오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또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차량등을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차량등을 지원하면서 도급계약이라고 하십니까 ? 어느 변호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은 도급계약이 아닙니다. 도급계약을 하면서 산재보험료, 감가상각비, 차량지원 등을 다해줍니까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준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차 주고 우리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왜 줍니다 ? 또 업체에서 자기들이 일하다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칠수도 있고 한데 산재보험 당연히 업체에서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산재보험료까지 줍니까 ? 각종수당 다주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신것은 아무런 뚜렷한 분명한 근거가 분명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광주지역에서는 차량유지비 같은 것을 각 차량이 청소하는 구역이 다 틀립니다. 거리가 다 틀립니다. 세밀히 구분을 해서 차량키로수를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차량유지비를 다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차량유지비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도 연희동지역과 가좌4동 지역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에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말씀 안드립니다. 조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든 대행사업을 어떻게 하시든 다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드린것 뿐이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침해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타법에 상충되는 것 또 보조금이 아니라는 법적근거, 정산검사를 할수 없다는 이유의 근거 또 문전수거하면 재정이 더 소요가 안되는데도 재정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123조를 말씀하신 것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훈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정군섭 의원이 질의한 부분과 또 본의원이 질의할 부분이 상충이 됩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참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30년간의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이라고 하는 명제하에 국민을 위한 국민의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한 구청장님이나 동료의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청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로서 지적한 추가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당연히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함에도 이를 듣지 않고 의회에서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의를 해야된다 하는 똑같은 답변이 었습니다. 과연 이 조례가 추가재정을 부담하는 사안입니까 ? 청장님께서 문전수거를 한다든지 또는 재판을 한다든지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군섭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행정의 난맥상은 인천직할시 복마전입니다. 인천위생공사에서 분가한 각구청별 위생공사가 그 모든 업무를 떠맡고 있습니다. ’9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청장님은 예산서를 한번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도시행정의 최고의 과제는 청소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에 관한 조례를 의원들이 심사숙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만든 조례를 일방업체의 이득을 위한 그러한 발상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남는 재정을 되돌려 받는것이 재정을 더 수반하는 재정부담을 더 수반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까 ? 본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조례가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면 보호했지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재정부담을 더 수반하는 사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 조례가 재정부담을 더욱 수반하는 조례인가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보조금문제 이 문제는 얘기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의원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질의를 신청을 해서 나가서 어이가 없어서 할말 없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을거다 그런 말씀을 의원하고 나눴습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되어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계속 우리의회를 기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산편성을 할 때 서구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예산편성서를 내놓으면서 속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조금이 아닌데 위탁금이 아닌데 항목을 위탁금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올렸다면 이것은 27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기만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청소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청소대행사업은 당연 도급제로 가야된다. 또한 도급제로 가되 경쟁입찰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체에게 이 임무를 맡겨야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없다. 만약에 1년에 의회에서 서구지역 쓰레기를 치우는 데 30억을 가지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넘겨줬을 경우 집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서 그 쓰레기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업체가 우리는 밑진다 못하겠다 하고 좀 쌍말이지만 자빠졌을 때에 그 원망과 그 질타는 우리 청소과, 우리 청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계약서상에 배상을 받는다던지 소송을 해서 그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 당장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치워간다고 난리를 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지금은 보조금 형태로 위탁관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밑졌다고 하면 더주고 물가가 상승됐다고 하면 더주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완전 도급제로 갔을 때에 그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1년동안 당신들이 그 업무를 해 나갈수 있겠느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으로 해서 만약에 이 일을 얼마에 처리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주지 않는 그런 도급계약으로 갔을 때에 민법상의 도급 계약으로 갔을 때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만약 우리 서구지역을 쓰레기장화 하려고 생각하지않는다면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도급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다. 위탁관리로 해서 우선은 위탁관리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구청의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 쓰레기업무가 언제인가는 도급계약에 의해 체결이 되어가지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거쳐 주민들의 예산부담을 적게하면서도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관계관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과연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도 업무처리를 원활할 수 있으며 주민들도 그런대로 그 청소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문제에 관해서 성의 있는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이훈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저희 동료의원 두분께서 심도있게 여러가지를 질의해 주시고 연구해서 본의원은 굉장히 흡족합니다. 대신 거기 빠진것 2가지만 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재의이유중에서 대안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그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보충질의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의원님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죄송합니다. 의장님 질의서를 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 접수시켰죠 ?
계환
김계환의원
지금은 보충질의 시간 아닙니까 ?
병득
김병득의원
제가 접수시켰더니 의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질의하는 시간이기 떄문에.
계환
김계환의원
지금은 보충질의를 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
병득
김병득의원
그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의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단하게 얘기 할수가 있는 것으로 봐서 김병득 의원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괜찮겠습니까 ? 계속할까요 의원님 ?
윤철
윤철부의장
하십시요.
병득
김병득의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발언요구서는 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질의발언을 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이다, 수정안이다 이것을 볼때 대안이라는 것은 어느 법이나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시이고 정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가지고 온 자료가 있으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안이란 원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달리하여 수정하는 경우에 원안에 대신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안은 일개의 조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조례안을 통합하기 위하여 단일화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의 경우 원안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도 개정을 하고자 할 때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의견과 청장님의 의견이 전혀 다른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위탁금, 보조금 하시는데 예산서, ’94년도 예산서 310페이지 보면 이런것이 있습니다. 목번호가 304-03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63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위탁금을 설명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 될 때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되는 제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안건을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하신것을 전부 본의원이 나 다른 의원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아닌 답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본의원이요. 그러니 의원님들과 본의원이 질의 한 것과 혹시 안보신 것이 있으면 저희들 의원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이 문제에 답변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침을 지키는 분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김병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말씀하십시요.
계환
김계환의원
지금 우리 김병득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다음에 토론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윤철
윤철부의장
네.
계환
김계환의원
토론시간에도 명백하게 반대되는 의사를 피력할 수가 있는겁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은 상당히 의회 진행상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아까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청장님께서 물론 책임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을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 전반적인 세세한 사항까지는 실무 국장이라든가 과장님보다는 답변을 상세히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기 이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무 담당자인 과장이나 국장께서 하셨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것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에게 답변을 듣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겁니다. 그것까지도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저는 답변을 구청장님한테 듣고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토의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한 사람이 누구에게 질문을 하든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변을 듣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차지하고 정회를 하실 계획이시면 정회를 하십시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구청장
세분 의원께서 지금 질의 하신데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아니라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면 인천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 또는 인천직할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보조금이고 청소대행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예산편성 지침상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예산 회계법 제73조에 의거 계약 후 지급되므로 청소대행 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이 타법에 상충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질의 하셨는데 지방 제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인천직할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와 상충됩니다. 내용은 재의 요구서에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산검사를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보조금과 관련된 법안에는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해서 재의 요구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조례대안이 문전수거, 정산문제, 민형사책임문제 등으로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한 것도 있고 특히 문전수거 문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와 아울러 절차 내용상의 문제와 연계해서 재의 요구한 것이며 다만 그 추가부담 문제만 가지고 재의 요구한것은 아닌것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위탁금과의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은 정산을 하지 않는 성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대안에 대해서 김병득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조례 대안을 의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대안으로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그 민간인위탁금 내용은 제1호에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정리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되는 제사업이다 하고 김병득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제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자치 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에 부담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가지 도로 청소 사업비 등은 회수 하지 않는 것으로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김계환 의원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온 서구 폐기물 조례는 이 안건이 상정되었던 ’93년도 정기회 당시에 본의원이 조례에서의 일부내용이 조례로서의 성격으로 타당치 않음을 피력한 바가 있으나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소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묵살시키고 성급히 통과시킴으로 해서 오늘의 재의 요구가 들어온 것은 실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의 요구가 들어온 만큼 본 조례의 문제점을 여러 변호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의회의 견해 2-1항 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4조 제4호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조금이라 해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권장하는 사업이란 말 그대로 사업의 주체는 자치 단체가 아닌 타 주체의 사업인 것입니다. 권장사업 이라는 것은 자치 단체에서 꼭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을 미리 예측해서 가능한 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보조를 해 줄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예산이 없다면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무방한 성격의 사업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부랑아 수용 시설에 대한 보조라든가 또는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등의 보조등을 예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소 대행 사업비는 자치 단체의 권장 사업이 아닙니다. 꼭 시행 하여야 할 의무 사업인 겁니다. 행정 주체가 꼭 해야 할 자신의 업무를 청소 대행 업자에게 대신 행하도록 할 뿐 그사업의 주체는 반드시 자치 단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산이 수반 돼야 되는 것이며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업을 수행치 않을 수도 없는 그러한 성격인 것으로 이를 권장사업에 억지로 끼워서 맞추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의회의 견해 2-3항 입니다. 이는 인천시장이 서구청장에게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제정적 지원을 해 줄수 있다는 것이지 구청장이 청소 대행 업자에게 보조를 해줄 수 있다 라고 해석 하는 것은 역시 잘못된 해석인 것같습니다. 셋째 2-5항 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또 말씀 하셨던 예산 편성 지침의 민간위탁금 입니다. 이는 2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첫째항이 김병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항에 민간위탁금이란 민간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이미 이 민간 위탁금의 성격이 나와 있다 할수가 있는 겁니다. 기금 성격의 사업비, 따라서 이 기금 성격의 사업비란 어떤 사업의 계획을 위하여 자치 단체에서 정립하는 자금으로서 예를 들자면 인천시 공영 터미날 사업이나 또는 송도 신시가지 조성 이라든가 같은 자치 단체 에서 일정 지분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이 종료 될때는 반드시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되는 제사업비로서 이것을 갔다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는 명백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항에 민간위탁금 입니다. 둘째항에 민간위탁금은 자치 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로 기술된 바 국가나 자치 단체가 이윤을 남기는 사업 이외의 부담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청소 대행 사업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질문 하셨던 예산 편성 지침간의 민간 경상 보조 항으로 비고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이라고 명시한 것을 보조금 이라고 해석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 단체가 이를 조성 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체가 자치 단체가 아닌 타인에게 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금에 2개 항목과 그 위의 민간 경상 보조란의 보조금과의 차이를 혼합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 본다면 먼저 민간위탁금은 자치 단체의 의무 사업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민간 경상 보조란 앞서 말했듯이 사업의 주체가 타인에게 있는 것으로 자치 단체의 의무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견해 3-1항 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도급 계약이든 수의 계약이든 간에 조례로 정하기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조례란 곧 입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요소라든가 불평등한 요소가 내포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 대행 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먼저 보조금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조금 일때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며 청소 대행 업자와의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보조금이 아닌 도급 성격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지 않는 보조금의 경우는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의 양이나 비용을 미리 예측해서 계약을 하는 도급의 경우에는 정산을 한다는 것은 이미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것이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정군섭 의원께서 광주 직할시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 직할시에도 조례에는 정산을 하고 남는 금액을 회수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치 단체와 청소대행 업자간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평등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계약서 상에 조례의 감독 권한을 강화 시켜서 세부적으로 정산을 하고 남는 금액은 회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삽입 했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형평의 논리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산을 해 가지고 회수를 한다는 조항을 갔다 삽입한다면 반대 급부로서 만약 사업을 했을 경우에 모자라는 금액은 다시 예산을 지원을 뒷바침을 해준다 라는 그런 보조 문구도 삽입 돼야만이 법의 형평의 논리에 맞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건축을 하는 경우에 건축업자와 도급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으로 끝난 것이지 당시의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어디에 얼만큼 썼는가 남았는가 모자라는가 하는 것을 정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할 수가 있는겁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소 대행 업자와의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예산 회계법 제73조의 상호 대등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 역시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계약은 대등하게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급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검사, 감독을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가 있는 것으로 이는 예산 회계법 제114조의 필요 하면 검사 하고 자료 제출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근거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자면 건축주가 건축 업자와의 도급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은 상호 대등 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건축주가 수시로 건축업자에게 자재는 좋은 것으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설계는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감시 감독 하는 바와같은 자연 스러운 우월적 지위 성격으로 바뀌어 간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열거한 여러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첫째 청소 대행 사업비는 행정 주체 본연의 임무를 타인에게 계약에 의거 대행 하게 하며 그 사업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예산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보조금은 계약 관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청소 대행 사업비는 반드시 계약에 의거해서 지급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계약 관계로 지급되는 예산은 이미 도급 성격을 내포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산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산하는 것은 일반법에 어긋나는 부당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서구 폐기물 조례안은 앞서 열거한 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만큼 반드시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 하신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없앤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재정 부담을 축소 시킨다는 그런 의도에서 조례로 삽입 한다 라는데 재정 부담을 해소 시키기 위한 것에는 그 근본 취지에는 저도 이의를 달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내용 이라면 굳이 여러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 하는 조례로서 다시 말해서 입법으로서 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차지에는 청소 대행 업자와 계약에 의거해서 정산과 남는 금액을 회수 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 함으로 해서 자연히 주민의 예산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 그동안 우리 27만 서구민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의정 활동도 금년을 기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때가 온 것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 있었지만 이는 오직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한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좀더 성숙된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잘된 것은 아낌없는 찬사와 함께 잘못된 것은 이를 숨기고 고집하는 아집에서 탈피해서 과감히 옳은 방향으로 개선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 할때 인 것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구 폐기물 조례는 입법을 의미하는 조례로서 무리가 따르는 제10조 2항의 정산을 하고 남는 금액은 회수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 라면 방법을 달리 해서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청소 대행 업자와의 계약을 좀더 세분화, 명분화 시킨다면 우리의 근본목적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김계환 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정군섭 의원님 찬성 토론 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정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 의회는 지난 정기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올바르신 판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저는 찬성 토론을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문제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우리 지방 자치법에 명시된 조례의 제정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3가지 이유를 달아서 재의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겠지마는 청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명확한 문제점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의하면 추가 부담이 있을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절대로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구청장님께서 계약 당시에 준수 사항으로 정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타 시구의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김계환 의원님께서 그 반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조금일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 복지과에 보면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방 이것도 다 보조금입니다. 위탁계약 합니까 안합니까 ? 이러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심의나 여러가지를 봤을때 전부다 보조금이든 뭐든 위탁을 할 때는 전부다 계약을 합니다. 또한 아까 계약서 작성시 각종 준수 사항이나 또는 대행 업체가 해야할 사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쌍방이 대등한 관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슨 법적 근거로 거기다가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남는 돈을 반납하라는 그러한 강력한 조항을 넣 을수 있겠습니까 ? 그것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특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자치 단체장이 대행 업체와 계약할때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행 업체에서 오신분들이 무능력한 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민법으로 봤을때 쌍무 대등한 관계로 체결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다 일방적인 얘기를 넣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구에서도 폐기물 관리법이나 시조례 내용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정산 검사 실시라든가 남은 잔여금액 회수 그 내용을 계약서에다 넣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계약서에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서 지금까지 청소 대행 사업을 수행해 왔다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몇년간 계속 촉구를 했지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절대 이 조례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참으로 주민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로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그 2항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그 부담하는 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정산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며는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청소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구청장은 청소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대행 업체에게 청소 계획을 받습니다. 받는데 만일 대행 업체가 계약을 위반했을때, 계약을 위반 했을때 왜 우리 폐기물 관리법이나 우리 조례가 있는데 이걸 민사 소송으로 해결을 합니까 ? 아까 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재정이 수반이 된다. 왜 ? 소송을 해야 되니까 소송 경비가 필요하다. 특별법으로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됩니까 ? 다른데 계약서보세요 어떻게 작성되어 있나. 소송 이라는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을은 무조건 갑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또 모든 명시가 되지 않는 내용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민사 소송을 합니까? 아까 청장님도 그러셨고 반대 토론을 하신 김계환 의원님도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 고유사무라고. 맞습니다. 고유사무를 누구한테 도급을 줄수도 없는 것이고, 고유사무인데 그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소송이 필요합니까 ?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어느 누구한테 가서 어느변호사나 어느분한테 가서 물어봐도 자명 하게 답변이 나옵니다. 왜 답변이 나오느냐.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없을때 시조례도 있습니다. 실비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실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하고 집행부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통칭 한다고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김계환 의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떻하냐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 하셨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어요. 해마다 두세차례씩 갱신 계약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랐다 올려줍니다. 유류대가 올랐다 올려줍니다. 다 올려줘 왔어요. 그게 실비입니다. 또 적정한 이윤 총사업비의 5%, 또 관리를 잘 하시라고 총금액의 5%의 관리비까지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급 계약이 아닙니다. 자꾸만 도급, 보조금이 아니다 이러한 얘기로 자꾸만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인 폐기물관리법에도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그 법에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왜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 조례 내용이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되고 이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입니다. 우리가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보십시오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약15%인가 그것밖에 안된다고 더많은 법을 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지 만들어주는 법만 매일 통과시키느냐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일곱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집행부안과 의원이 발의한 안과 둘중에 놓고 장시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이 안을 대안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을 다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이유도 많고 또 해석도 다 다르지만 집행부측에서 제시하는 변호사 몇 분의 유권해석은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재의 요구를 심의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 법적인 근거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없는 변호사들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만일 제대로 잘 만들어진 이 조례를 잘못 처리 한다면 그 원망을 우리는 주민으로부터 다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의결할땐 언제고 잘못 처리한건 무슨일이냐 이 원망을 우리는 우리의 주민들 한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도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원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느 의원 여러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신분 계십니까 ? 없지 않습니까 ? 우리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 이 좋은 일을 지금 인천 지역 각 구에서 부럽게 쳐다보고 있어요. 서구 의회가 발전적으로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구나 문의도 오고 자료도 제공 해 달라고 하고 자기들도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우리의 서구 의회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말씀 하신 것처럼 무슨 법이나 권한이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친 그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반드시 우리 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구청장이 이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는 대행 사업체와 계약을 정확히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을 필히 해야 될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의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 하시고 우리 의원의 본분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정군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국 의원께서 찬성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요.
훈국
이훈국의원
이훈국 의원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고 또한 지금도 인천에서 또한 그중에도 서구에서 살고 있으면서 서구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면서 어렸을적에 학교에 다닐때에 도원동 고개에 분뇨차 몇대 갔다 놓고 인천 위생공사 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그 위생 공사가 인천 위생공사가 가지 치기를 해 가지고 각 구마다 위생 공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있는 그 위생 공사가 이름하여 서구위생공사입니다. 저는 서구에서 얼마전에 청소업체로 인하여 저희 문기현 의장님이 불행하게도 구속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이 냄새나는 곳에 뭐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쓰레기가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안달을 부리는 그 좋은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호 시장님이 서구청을 방문하셨을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인천 직할시에서는 쓰레기에 관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각 자치구에다가 권한을 위임 하지 않고 아직도 끼고 있느냐. 빨리 조례를 재정에서 각구에다가 넘겨 달라 하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서구 의원으로 있는 동안 이 쓰레기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해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계환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주민의 추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실려는지는 모르지마는 청주시 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었을때에 그것이 대법원에 재소가 됐었습니다. 또한 부천에서 담배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것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그러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그 조례가 지금도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제가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 어느 법령 어느 곳에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 해서 재의를 하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청장님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은 그에 관한 확실은 답변을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주민들을 위하는 조례다 하는 판단은 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에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민법이 됐든 특별법이 됐든 법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또한 무슨일을 처리할때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정군섭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민법에 특별법이 우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중에도 좀더 처벌을 강화해야 할 그런 일들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또한 뇌물도 액수가 크면 특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청장님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예산 지침서 시청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인천 직할시 예산 편성 지침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해서 우리 서구청도 서구 예산 편성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와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 그럼 청장님은 그 동안 우리를 속이고 27만 구민을 속인 것이 아닙니까 ?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 어마한 돈을 쓰겠다고 해 놓고 나서 서구위생공사와 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분명히 항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서구위생공사와 단독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또한 저들이 물가가 올랐다, 인건비가 상승됐다 해서 계속 추가 지불을 요구할 때 계속 추경에 산정을 해 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까 ? 이것은 구청장님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가 아닙니까 ? 이렇게 큰 사업을 당연히 경쟁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따라서 저는 이 조례가 법을 전공하지 아니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 서구 의회 사회 건설 위원회 또한 그를 보조 하는 전문 위원들에 의해서 여러 곳의 조언과 여러곳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이 조례는 당연히 존속 되어 져야 하고 이대로 쓰레기에 관한 업무는 처리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조례가 주민의 추가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서시면 찬성을 해주시므로 해서 우리 서구 지역에 사는 27만 주민들이 의원들이 이제는 모처럼 제할 일을 했구나 제몫을 했구나 하는 찬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이훈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으로 신청하신 윤만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의원
윤만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이다 반대다 놓고 말씀 하시는 것을 간략하게 심도 깊게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방 자치법 제 몇조 몇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간략하게 찬성에 대한 요지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방 자치가 개원 이래 현재까지 3년이 지나오면서 군사 문화 정치가 그 전에 종식된 후에 문민 정부가 들어 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민 정부에서는 각국 대한민국의 예산을 축소하고자 중앙 정부 스스로 예산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행정부 축소라든가 인원감축, 전국적으로 행정부를 거쳐 인천의 전구, 서구청도 각 국장실이 축소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것은 뭘 뜻 하는 것이 겠습니까 ?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본 의원은 ’93년 12월말께 정군섭 의원께서 특정 폐기물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심도 깊게 책을 들여다 보고 과연 이것이 27만 구민, 나아가서는 인천시 전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전 시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숨어서 하는 행정이 아닌 공개 행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태까지 불합리하게 주민이 볼때 의회에서 볼때 이 돈이 30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이 불투명하고 어쩔 줄 모르고 캐볼래도 캐볼수 없는 이런 행정이 돼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라는 특정 폐기물 대안법을 찬성으로 상임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후 행정부에서는 재의 요구가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방 자치법 몇조 몇항을 말씀 하신 것을 접어둔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든가 시에 입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대안법을 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거는 도급이다 도급이 아니다 하는 것을 놓고 한다는 것은 의회에 발언의 요지가 명분이 뚜렷치 않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급에 대해서 한번 상식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에 도급을 주는데 내장비 거기에 감가상각비, 이윤에 5%의 이윤을 주면서까지 도급을 주는게 세상에 그런 도급이 어디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도급을 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정해 놓은 금액외에 5% 이윤이라든가 감가상각비, 모든 것을 지급을 합니까 ? 이런 것이 모든게 도급이다 뭐다 따질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그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을 위반을 안한 이상, 상위법을 위반 할때는 어떠한 몇조에 의거해서 상위법이 위배 됐다는 것을 정확 하게 대안을 내주시고 만일에 그게 안될때는 현명하게 이것을 넘기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서구에 아까 의원님들하고 농담으로 쉬는 시간에 말씀도 주고 받았지마는 이제는 우리서구 27만의 눈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7만 프러스 27만 하면 54만의 눈동자가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과연 행정부에서 계획서가 올라온다든가 모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해를 흘러오면서 우리가 검토 했을때 과연 몇 %를 달성을 했고 몇 %를 안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켜볼때 본의원은 의정 활동을 3년 동안 하면서 회의를 느낄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로 아까 김계환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겠지마는 우리가 행정부에서 잘하는 것은 과감하게 박수를 쳐주고 못하는 것은 비토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 좋은 말씀 이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이틀에 거쳐서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장장 오후 6시까지, 6시 30분까지 상임위 활동을 끝마쳤습니다. 작년까지의 각 상임위 별로 각과의 모든 일을 검토한 결과 1년전, 2년전까지는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답변 질의 이런 게 허송세월로 왔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들어서 눈에 달라지게 변화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세밀히 파고들고 세밀히 비토를 보내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정부의 장이라든가 각계장님들, 과장님들 그밑에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의회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우리가 작년 ’93년 12월에 에스카레이션 적용 문제도 상위법, 중앙의 법에 의해서 지체 상환금을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비토를 계속 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에스카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경종을 갖고 책임을 지겠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민 예산건을 해결을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안하는 거로 실적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 자치의 발전 과정으로 볼때 우리가 어느정도 시정 요구를 했고 어느정도의 시정이 됐느냐로 봤을때 어영부영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때 본의원은 이 대안, 정군섭 의원께서 내놓은 대안법은 분명히 27만 구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인천 전 시민을 위해서 틀림없이 통과가 돼야 할 것을 강조 하면서 간략 하게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윤만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
계환
김계환의원
의장님 반대 토론 한번만 더 받아 주십시오.
윤철
윤철부의장
한분이 두번이상 반대 토론은 안됩니다.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3일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조례로서 확정되게됩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의원들의 일치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기립투표를 하는 방법도 좋으나 안건 의결의 신중을 기하고 소신있는 의사표명을 위해서는 무기명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
훈국
이훈국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이훈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장 5절 표결에 보면 제41조 표결방법에서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이견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을 뽑는 선거는 꼭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하는 것이고 어떠한 의안을 표결할 때에는 제일먼저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의 소신을 소신껏 밝히는 우리 서구의회의 3년에 최초 표결의 안건입니다. 따라서 인천직할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마땅히 의원들이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자기의 소신을 남이 알새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은 소신없는 행동이며 떳떳치 못한 그런 표결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므로 의장님께서는 제3장 5절 표결에 있는 제41조 표결방법에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하는 안을 채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그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지금 우리 이훈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의안건은 제가 몇조인지는 책자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재의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몇조 몇항이냐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투표든지 의원들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무기명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마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이훈국 의원께서 기립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 구두로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재청합니다.
윤철
윤철부의장
재청이 나왔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하였던 무기명 투표방법과 이훈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립투표 방법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투표가 8명입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가 9명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실시한 결과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윤만영 의원님과 이희묵 의원님 이상 두분께서 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관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두분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의사계장
의사계장 오영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대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대에서 기표를 하신뒤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 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 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표요령은 기표소내에 설치한 기표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시 가 또는 부 외에 다른 글로 표기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섭 의원님, 김계환 의원님, 이형순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 김병득 의원님, 이훈국 의원님, 심도진 의원님, 송춘규 의원님, 권오창 의원님, 김윤복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정군섭 의원님, 송병일 의원님, 이강섭 의원님, 조길휘 의원님, 최봉현 의원님, 윤만영 의원님, 이희묵 의원님.
윤철
윤철부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 (“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도 역시 1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총투표수 19표중 부가 12표로 또 가가 7표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9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채종남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전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구청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임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