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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제원 의원 발언

116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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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대1로 업주나 공무원이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직원교육을 해서 업주들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근거도 없고 돈이 이렇게 부담되는, 위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 퇴직공무원들을 활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변호사에게 위탁을 주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무슨 산하연구소도 아니고 시험기관도 아닙니다. 이렇다면 법에서 정해진 대로 법규시행이라는 것은 법에서 "하지 말라"하면 안 해야되는 것이고 "해라"하면 힘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래서 임의로 그것도 한 번, 두 번에 작년에도 해봤고 재작년에도 해봤고 또 해본 결과는 장·단점이 무엇이니까 이러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이거 해보니까 뭐는 문제니까 이번에 이렇게 또 시정을 하고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그것도 저것도 없이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한다 또 전문가에게 한다. 전문가가 행정이, 전혀 이거 아마추어가 장난삼아 돈 내고 수업비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하는 것도 아닌데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에게 맡긴다, 변호사에게 맡긴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강남구만위생업소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