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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16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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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단순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 사실이 단순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는데 거부감도 없고 신속하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강남구청 위생과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 다음에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감소하고 투명성이 있어서 전직 공무원들로 하던 것을 바꾸었다.

만약에 법률에 관한 한 어떤 상식이나 지식으로만 간다면 강남구 업무의 대부분을 변호사한테 위탁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추상적인 발상보다는 꼭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 왜 변호사가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꼭 변호사가 왜, 윤정희가 와서 여기서 떠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윤정희가 강남구의원으로 피선됐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떠들어야 될 당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에게 줘야 된다면 변호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당당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변호사한테 위탁을 줍니까? 그러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면 강남구 모든 일 다 변호사한테 줘야 돼요.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