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21p에 공중위생업소 사후관리에 대해서요. 이것은 2001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기를 계도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간위탁을 몇 달 지나서 또 했어요, 이미. 그런데 보십시오. 사법권이 없기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적업무수행이라는 공공성을 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소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민간인이 사후관리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들어 있는 무슨 2억2,900만원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같은 민간인에게 사후관리를 받을만하지 않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2p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확인 문제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행정절차법 28조를 내세워서 지금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저촉입니다. 공중위생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공무원이 현장에 가게 되면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이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가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것을 편법으로 공무원은 한 사람이 따라가고 여남은 명 민간인을 데리고 가서 현장시설확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되도록이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 가서라도 따끔하게 증표를 보이고 제대로 했을 때에 이 기강이 확립되는 것이지요.
민간인 다수가 10명 아니라 100명이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위생업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잘 해오던 것을 직접 대면기회 차단으로써 부조리 예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강남구청위생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부조리에, 비리에 환장했습니까? 이건 말이 안돼요.
왜 공무원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를 저하시키고 비하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냐고요. 떳떳하게 하시고 떳떳하게 나서서 시간절약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시도록 하세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공중위생법부터 바꾸도록 입법안을 바꾸는 작업부터 하세요.
그리고 다음 123p 질의합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주재관을 변호사로 위촉한다. 사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요전년도에는 전직 강남구 퇴직공무원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청문주재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불편사항, 어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사로 바꿉니까? 사실 변호사의 업무는 변론을 하는 게 변호사지 청문이라는 것은 전 단계로서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과정을 왜 변호사가 합니까? 이거는 경찰관 중에서도 조사직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조사예요. 그리고 강남구청 청문은 그 민원인들이 갖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들어보고 알아보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물론 법을 많이 알지만 그렇다 그래서 변호사가 자기 할 일이 따로 있지 조사하는 걸 변호사한테 맡겨야 됩니까? 이것은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일이 지금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답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