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소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은 그런 사업 법률이 개정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 인원을 일시적으로 더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추가하는 형태로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확보가 돼야지 계속 쪼개고 세분화돼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효과도 있을 뿐더러 만약에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시설확인 사업이 배정되고 일시적으로 하다 말거면 왜 새로운 사업을 만드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설명서를 만들고 제출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만 강조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생리예요. 저도 공무원 오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거나 권유를 하면 좀 유연한 자세로 좀더 제3자적인 지적을 받았다는 데서 어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런 일도 좋겠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정책 검토도 하시고 그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내역서도 빨리 빨리 변경 제출해서 원활하게 예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를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