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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16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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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 운영예산 변호사자문료 7,200만원, 기술자문료 5,400만원은 법무업무 아웃소싱이 시행됐을 경우에 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 이 예산은 필요없다는 것이고 기술자문료 역시 재건축관련 기술자문단을 설치 운영한다면 이 기술자문료 역시 특별한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공해 문제의 자문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자문일 경우는 집행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위원수당으로 2,5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난번 추경 때 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원장이 월300만원, 위원이 200만원 책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수당이 3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의 회의수당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장 300, 위원 200 한다고 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수당 집행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위원수당 지급도 다른 위원회와의 수당의 형평성이 맞게끔 다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다른 위원회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그 목적대로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변호사자문료, 기술자문료에 대한 답변은 민원감사담당관께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